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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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생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2년 더 살 수 있는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에 쓰인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일이 생기면서 많이 검색돼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봐요.
  • 갱신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도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 집주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다면 그 사실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해요.
셔터 내려진 상점 앞 저녁 거리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새 계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렇게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에요. 요구하는 때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만기가 가까워서 급히 말하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단서의 각 호에 나열되어 있고, 그중 하나가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로 살려는 경우예요.

갱신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개정으로 달라져요)
구분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합의로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시작하는 쪽세입자가 요구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
올릴 수 있는 폭5% 범위 안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집주인의 거절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이어지지 않아요
다툼이 생기면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가능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집을 빌리는 사람은 2년마다 이사 비용과 새 집을 구하는 부담을 안아 왔어요. 거주를 안정시키려고 법이 갱신을 요구할 길을 열어 두었고, 그와 함께 올릴 수 있는 폭에도 한도를 걸었어요.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누른다는 다툼도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집주인이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놓는 일을 막으려고 제재도 붙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제때 말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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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갱신을 요구하면 증액은 5%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500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을 쓸 당시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고 갱신을 요구했다면, 증액 한도는
현재 보증금3억원만원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보증금3억 1500만원만원
올릴 수 있는 한도1500만원만원
2년 계약으로 나누면달마다 약 62만원씩 더 모으는 셈이에요
가정한 계산이에요. 상한은 법령과 조례가 바뀌면 달라지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도 같은 한도가 걸려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5% 상한은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돼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야기해서 계약을 새로 이어 가는 합의 갱신이나 새 세입자와 쓰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아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해도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이사 준비 여부나 이전에 한 말과 맞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요.

법인이 집주인이면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쓰겠다는 이유는 실거주로 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요. 5%를 넘겨 올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계약 만기가 반년쯤 남았을 때부터 내 일이 돼요. 이사를 갈지 더 살지 정해야 하는 시기이고, 더 살기로 했다면 요구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해 두는 쪽이 안전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거절 통보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기고, 이사한 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 두면 손해배상을 따질 때 도움이 돼요.

계약 만기가 6개월쯤 남았고 더 살고 싶다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 갱신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살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사 후 제3자에게 임대되는지 지켜보세요.
집주인이 5%보다 많이 올려 달라고 한다면
갱신을 요구한 경우라면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계약서의 만기일, 갱신 요구를 전한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간과 증액 한도, 거절 사유는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조문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갱신을 요구하면 증액은 5% 범위 안이고, 합의 갱신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아요.
  • 실거주 거절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거절 기록과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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