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에 30% 상한
식약처가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끼리 섞는 것을 막고, 마그네슘·철·엽산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3줄 요약
-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끼리는 한 제품에 섞어 쓰지 못하게 하는 제조기준이 새로 생겨요.
- 기능성 원료를 부원료(기타원료)로 쓸 때 사용량 상한이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아져요.
- 의견 제출은 12월 23일까지이고 시행일은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사 먹는 제품 라벨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01무슨 일인가
영양제 몇 가지를 같이 챙겨 먹는 분이라면 성분표를 볼 때 낯선 이름이 많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기능성 원료의 안전관리를 높이고 영양성분 원료는 넓히는 두 방향이에요.
안전 쪽은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끼리 한 제품에 섞어 쓰는 것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이 새로 들어가고,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의 사용량 상한도 낮아져요.
영양성분 쪽은 마그네슘, 철, 엽산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원료로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이 추가돼요. 기능성 원료에서는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이 들어가고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도 넓어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성분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따로 붙기도 해요. 이번 개정안은 간 질환과 관련해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들의 조합과, 기능성 원료가 부원료로 쓰이는 양을 제조기준으로 묶어요.
기타원료 상한을 보면 방향이 선명해요. 지금은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이면 부원료로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이어야 해요. 부원료로 들어가는 양을 일일섭취량의 3분의 1 아래로 묶는 셈이에요.
2025년 재평가 결과도 반영돼요. 녹차추출물 등 3종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량 상한을 없애고 1억 CFU(살아 있는 균의 수) 이상이라는 하한만 남겨요. 기사는 이것이 고용량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30%라는 숫자는 상한을 70% 낮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일일섭취량의 100%에 가까운 양까지 기타원료로 넣을 수 있고, 개정안은 그 30% 미만까지만 허용해요. 일일섭취량이 1000mg인 원료라면 부원료로는 300mg 미만이에요.
이 숫자를 직접 마주하는 쪽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소비자에게는 확정된 고시의 시행일 이후 만들어지는 제품의 성분 구성과 라벨로 나타나요.
반대로 영양성분 쪽은 늘어나는 숫자예요. 마그네슘, 철, 엽산에 각각 원료가 하나씩 더해져 제조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고시는 자주 바뀌어요. 2004년 1월 31일 제정된 뒤 개정 이력이 46건이고, 올해만 4월 13일(고시 제2026-32호)과 6월 11일(제2026-43호) 두 번 고쳐졌어요. 이번 예고가 확정되면 올해 세 번째 개정이 돼요.
앞선 개정이 라벨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확정 시기도 아직이에요. 의견 제출이 12월 23일까지라 그 뒤에 고시가 나오고, 시행일은 개정안 소개에 적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영양제를 두세 가지 같이 먹는다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개정안은 아직 행정예고 단계라 시판 중인 제품이 바로 바뀌지 않고, 제조 기준이 확정된 뒤 새로 만드는 제품부터 적용되는 방향으로 보면 돼요. 다만 확정된 뒤에는 간 주의사항이 붙은 원료끼리 섞은 제품을 새로 만들 수 없어요.
녹차추출물을 먹고 있다면 주의사항 문구가 보완되는 원료 3종에 들어 있는지 확인할 만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면 상한이 없어진다고 해서 더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제품에 적힌 1일 섭취량이 기준이에요.
마그네슘·철·엽산 제품은 맛이나 가격이 아니라 원료 선택지가 늘어나는 변화예요.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간 질환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끼리의 혼합 사용이 금지되는 제조기준이 신설돼요.
- 기능성 원료를 부원료로 쓰는 상한이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낮아져요.
- 의견 제출은 12월 23일까지이고 시행일은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먹는 제품은 확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달라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