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과 개근이 기준인 이유
주휴수당은 한 주를 빠짐없이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얹어 주는 돈이에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을 처음 보고 시급과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3줄 요약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이에요.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고, 퇴사하는 주에도 일정 조건을 채워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해요. 이 휴일이 주휴일이고, 일하지 않는 날인데도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소정근로일은 휴일과 휴무일을 뺀, 노사가 일하기로 정해 둔 날이에요. 개근은 그 날들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적혀 있다면 그 닷새를 모두 나와야 해요.
시간 조건도 함께 붙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해요.
| 상황 | 주휴수당 | 이유 |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 생겨요 |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이에요 |
|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 | 생기지 않아요 | 시간 조건에 못 미쳐요 |
| 그 주 소정근로일에 하루 결근 | 생기지 않아요 | 개근이 아니에요 |
| 일시적 추가 근무로 그 주만 15시간 넘김 | 생기지 않아요 |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
|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에 퇴사 | 생기지 않아요 | 근로관계가 8일째로 이어지지 않아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때 그날 일한 몫의 임금이 빠지면 쉬는 날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은 쉬는 날을 유급으로 정해 두었어요.
개근을 조건으로 건 이유는 그 주의 근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구조여서예요.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빠졌다면 그 주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상에서 빠져요.
15시간이라는 선은 아주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와 구분하려고 둔 기준이에요. 이 시간과 적용 범위는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일한다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라고 안내해요. 주 5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이 얹히는 셈이에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수록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요. 아래 그림은 계산을 쉽게 보이려고 둔 가정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실제로 일한 시간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는 계약상 시간이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서 그 주에 15시간을 넘겨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퇴사하는 주는 늘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8일째에 일할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토요일에 그만두면 생기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생겨요.
연차휴가만 쓰고 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르는 쪽이 정확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요.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를 가릴 수 있어서, 시급이 같아도 계약서가 달라지면 한 달 수령액이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과 따로 주휴수당 칸이 있는지, 시급에 이미 포함해서 계산했다고 적혀 있는지 보면 돼요. 받는 돈이 계산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의 임금이에요.
- 기준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 계약서의 요일과 시간이 곧 주휴수당의 출발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