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기한, 확정일자와는 무엇이 다를까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 뒤 30일 안에 지자체에 알리게 하는 제도예요. 확정일자와는 다른 절차지만,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돼요.
3줄 요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 기준 금액과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해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정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예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봐요.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되고,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도 한쪽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이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 바뀔 수 있어요.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을 때 신고 대상이고,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하는 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신고, 전자계약이 있어요.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
|---|---|---|---|
| 알리는 것 | 이사한 사실 | 계약서 날짜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
| 기한 | 이사 후 14일 안 | 정해진 기한 없음 | 계약일부터 30일 안 |
| 하는 곳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얻는 것 | 주소 이전과 대항력의 한 축 |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 | 임대료 정보 신고 의무 이행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집을 사고파는 거래는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만 전세와 월세는 오랫동안 계약 당사자만 아는 값이었어요. 시세를 모르는 채로 계약하다 보니 세입자는 보증금이 적정한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계약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정부가 임대료의 움직임을 실제 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자료로 세입자를 지키는 정책의 기준도 세울 수 있어요. 신고제는 그 밑자료를 모으려고 만든 제도예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몫도 있어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수고가 줄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신고 대상인지는 두 숫자로 가려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인 반전세라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해야 해요.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이 기간을 넘겨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붙는데, 단순히 늦은 신고의 과태료 상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낮아졌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더 무거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과태료 금액과 구간은 계약 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는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달라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실을 주민등록에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를 지키는 것이며,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에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나오니 전입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따로 해야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있어야 보증금을 지키는 힘이 생겨요.
집주인이 신고를 해 주겠지 하고 두는 경우도 많은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한쪽이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니 세입자가 직접 해도 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 때 내 일이 돼요.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을 세므로, 이사 날짜보다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기억해 두어야 해요.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쪽이 낫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
-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 기준 금액과 과태료는 바뀔 수 있어서 신고 전에 그해 안내를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