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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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낸다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를까?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런데 그 사이, 그냥 갖고 있기만 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내는 지방세예요.
  •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추가로 내는 국세예요.
  • 두 세금은 걷는 곳도, 기준이 되는 금액도, 내는 시기도 서로 달라요.
저녁에 주택가 골목을 걷는 사람의 뒷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그 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예요. 공시가격이 얼마든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전국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선을 넘을 때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예요.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고 끝나요.

두 세금이 같은 재산을 두 번 걷는 건 아니에요. 재산세를 먼저 낸 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빼주는 방식으로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른가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걷는 곳지방자치단체(지방세)국세청(국세)
과세 대상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자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선을 넘는 소유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7월·9월(분할 납부)12월 1일~15일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재산세는 그 지역의 도로나 소방, 상하수도 같은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걷어온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는 지역에서 그만큼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시기에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의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재산세와는 별도로, 전국 단위로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서 매기는 국세로 설계됐어요.

재산세는 그 지역에서만 걷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흩어진 주택을 다 더해서 계산해요. 여러 지역에 나눠 집을 가진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만으로는 그 사람의 전체 보유 현황을 하나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로 따로 만들어 전국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재산세에 얹히는 부가 세금
20%지방교육세(재산세액 기준)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분 0.14%가 추가로 붙기도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4단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 세금이 함께 붙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더 늘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돼요.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0% 사이에서 정해져요.

재산세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전국 대다수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선을 넘는 일부에게만 부과돼요. 기준 금액과 세율은 그동안 법 개정으로 여러 번 바뀌어온 부분이라, 실제로 낼 세금은 그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느 구간에서 갈라지나
재산세 최고세율0.4%%
종부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2.7%%
종부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5.0%%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격 12억원
세율 구간과 공제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그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정확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재산세는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재산세를 먼저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공제해주는 구조일 뿐, 재산세 납부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같은 금액으로 여기는 경우도 흔해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매기려고 매년 따로 정하는 기준 가격이라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정해지는 일이 많고,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고 세금이 곧바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여기기도 해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혜택은 보유 주택 수뿐 아니라 세대 구성이나 일시적 2주택 여부 같은 요건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집이 한 채라고 해서 조건을 자동으로 채우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올랐다는 말과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서,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년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집을 가졌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고지 내역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서, 12월이 되기 전에 한 번 조회해보는 편이 좋아요.

임대주택처럼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주택을 가졌다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나요.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집을 가졌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없다면
재산세는 가진 사람 누구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선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낸다는 차이만 기억해둬도 뉴스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종합부동산세) · 위택스(재산세)
그해 적용되는 공제 금액과 세율, 납부 기한은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을 다 합친 값이 기준선을 넘을 때만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매년 내는 지방세예요.
  •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이 기준선(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을 때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예요.
  •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을 다 합친 값이 기준선을 넘을 때만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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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밑바탕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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