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뭐가 다를까?
집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을 내요. 두 세금을 같은 세금으로 여기면, 집을 사고팔 때 준비해야 할 돈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3줄 요약
-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국세예요.
- 취득세는 이익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는 순간 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는 돈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 한 채만 오래 보유하고 실제로 살았다면, 요건을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나 상속,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가액,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든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인 양도차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판 값에서 산 값과 취득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같은 거래 안에서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달라요.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고, 파는 사람은 이익이 생겼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요. 내는 시점도 살 때와 팔 때로 갈리고, 걷는 곳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으로 나뉘어요.
| 구분 | 내는 시점 | 걷는 곳 | 기준 |
|---|---|---|---|
| 취득세 | 집을 살 때 |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취득가액(집값) |
| 양도소득세 | 집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 국가(국세청) | 양도차익(판 값-산 값 등)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취득세가 있는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등록과 공시 같은 행정 서비스가 뒤따르고,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나중에 그 집을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있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 올라 생긴 이익에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일수록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의가 활발해지곤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제도가 함께 생긴 배경에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한 채는 부담을 낮춰 주고,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매겨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향이에요.
03얼마나 차이가 나나
취득세율은 집값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커요. 1주택자가 집을 돈을 주고 살 때는 집값에 따라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서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더 높아져요.
여러 채를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는 취득세율이 8%나 12%까지 올라가는 중과 제도가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정확한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는 부분이라, 지금 내가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는 거래 시점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현재는 연 250만원 수준이에요)를 뺀 금액에 세율을 매기는 구조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국내에 집 한 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붙어요. 실거래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요건을 채워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취득세는 이익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취득세는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사는 순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지는 못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비과세는 요건을 채웠을 때 양도소득세만 면제받는 제도이지 취득세까지 면제되는 게 아니고, 고가주택이라면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채워도 세금을 내야 해요.
예전에 따로 있던 등록세는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돼서, 집을 살 때 한 번에 신고하고 내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다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일부 등기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남아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면 취득일(보통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날짜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아요.
집을 팔아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내야 해요. 이 기한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잔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그 차익을 기준으로 내는 국세예요.
- 취득세는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사는 순간 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는 돈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 취득세는 살 때,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낸다는 순서를 기억해두면, 두 세금을 헷갈리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