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뜻, 공시가격에 곱해 세금 기준을 정하는 비율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보다 작게 찍혀 있는 까닭은 그 사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 비율이 무엇인지 풀어요.
3줄 요약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서 세금을 매길 금액, 곧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에요.
- 법에는 허용 범위만 적혀 있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조정해요.
- 세율은 그대로여도 이 비율이 달라지면 고지서의 세액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 칸에서 먼저 확인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재산세 고지서나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펼치면 공시가격이 적힌 칸과 과세표준이 적힌 칸의 숫자가 서로 달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하는 몫을 정하는 비율이고,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다음 이 비율을 곱해요.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비로소 세액이 되니까, 비율은 세율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단계예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매기려고 따로 정해 두는 기준 가격이고, 시장가액은 실제로 거래되는 값이에요.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셈이라, 이름에 시장가액이 붙었어도 실거래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 구분 | 법이 허용하는 범위 | 시행령이 정한 비율 |
|---|---|---|
| 재산세, 일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 | 60% |
| 재산세,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의 30%에서 70% |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에서 45% |
| 종합부동산세, 주택 | 60%에서 100% | 60%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공시가격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데 이 값이 곧바로 세금에 연결되면, 한 해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은 세금도 같은 폭으로 한꺼번에 늘어나요. 그 충격을 누그러뜨리거나 필요하면 더 거두려고, 공시가격과 세율 사이에 조절 칸을 하나 둔 거예요.
세율은 법률에 적혀 있어서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국회 의결 없이도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각각 맡아요.
법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범위가 적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하라고 하면서 주택에 대해 60%에서 100% 사이로 범위를 두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주택 비율의 범위를 따로 두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이고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에요. 같은 집에서 비율이 50%였다면 2억 5000만원, 70%였다면 3억 5000만원이 되어, 집도 세율도 그대로인데 세금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비율이 10%포인트 달라지면 과세표준은 이 집 공시가격의 10%인 5000만원만큼 움직이지만, 세액이 그만큼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표에 적은 비율은 지금 시행령이 정한 값이고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해마다 고지서를 받을 때 그 해의 비율이 얼마인지 소관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단계에 있어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퍼센트인지를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 단계의 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정해진 공시가격에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의 말이에요.
비율이 올랐다고 세율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고지서의 세율 칸은 그대로인데 과세표준이 커져서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라, 세율만 보고 있으면 세금이 왜 늘었는지 찾기 어려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은 같은 숫자로 나란히 놓일 때가 많지만 법도 따로고 소관 부처도 따로예요. 한쪽 비율만 바뀌는 일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에도 각 세법의 비율이 따로 적용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요. 고지서의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지 한 번 맞춰 보면, 이 말이 계산 어디에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돼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거나 그 근처에 있다면 비율이 바뀌는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법 개정 논의보다 빨리 세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세제 개편 기사가 나올 때는 어느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지부터 보세요.
집을 사기 전에 보유세를 가늠할 때는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정해지는 일이 많아서, 시세에 바로 비율을 곱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이에요.
- 법은 범위만 정하고 시행령이 실제 비율을 정하므로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해요.
- 고지서에서는 세율보다 앞 칸인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