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입법예고, 11월 9일 마감 앞두고 초진 7일 처방 기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은 앱으로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는데,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 의견 접수가 끝나요.
3줄 요약
-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세부 기준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아니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나뉘고 초진 처방은 7일 이내예요.
- 의료기관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는 월평균 500건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요.

01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고 그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고치려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 중이에요. 마감이 내일이에요.
환자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고, 처음 방문했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달라졌다면 초진 비대면진료예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이에요.
약 처방에도 선이 그어져요.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까지 가능해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입법예고는 법이 이미 고쳐졌고 그 법을 어떻게 굴릴지 정하는 단계예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받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나 감염병 경계 단계 위기경보, 대규모 재난 때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한도를 거는 장치가 여럿이에요. 의료기관은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료인은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고 야간·휴일 진료는 이 계산에서 빠져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진료 전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앱도 관리 대상에 들어와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자는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조치를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요. 평가 항목은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운영의 적정성이에요.
| 의료인 | 월평균 상한 | 하루 환산 |
|---|---|---|
| 의사 | 500건 | 17건 |
| 치과의사·한의사 | 130건 | 4건 |
03이 숫자는 큰 건가
초진 처방 7일은 한 주치예요. 이력이 확인된 경우의 1회 30일은 그 약 4.3배라서, 같은 비대면진료라도 처음 만난 환자와 치료를 이어 온 환자 사이에 한 달 가까운 간격이 놓여요.
의료기관 30%는 진료 10건 중 3건까지라는 뜻이에요. 의료인별 상한은 의사 500건에 견줘 치과의사·한의사가 130건이라 의사가 약 3.8배 많고, 하루로 나누면 아래 표처럼 의사는 대략 17건이에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약 전달 쪽에는 걱정이 남아 있어요. 보도자료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적었어요. 진료는 앱으로, 약은 특정 약국으로 쏠리는 구조를 정부도 염두에 둔다는 뜻이에요.
법 아래에서 이 기준이 운영된 앞선 사례는 아직 없어요. 법 시행이 12월 24일이어서 30% 한도나 월 500건 상한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시행 뒤에야 나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 처방일수는 초진이면 7일 이내예요. 의견을 내고 싶다면 11월 9일까지 의료정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항목별 찬반과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내야 해요. 약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로 보내요.
시·도를 넘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도 이용 대상이고,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가능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되고 세부 기준 입법예고는 11월 9일에 끝나요.
- 일반은 6개월 안 같은 증상 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7일 이내 처방이 원칙이에요.
- 마약류와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막혀 있어서 내 약이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