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배달비까지 넣으면 생기는 일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묶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배달비를 그 안에 넣느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2만원 주문에 배달비 3300원이면 배달비만으로 이미 16.5%예요.
3줄 요약
-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3건이 올라와 있어요.
- 배달비까지 15%에 넣으면 2만원 주문에서 배달비 3300원만으로 상한 3000원을 넘어요.
- 소상공인은 거래비용이 매출의 26.2%라고 하고, 라이더는 배달료가 먼저 깎일까 걱정해요.

01무슨 일인가
2만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앱에 배달비 3300원이 찍혀요. 그 3300원만으로 주문금액의 16.5%라서,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묶자는 법안에 배달비를 넣으면 계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한을 넘어요.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관련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어요. 한 안은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합계를 주문 매출의 15% 이하로 묶고, 다른 안은 중개·결제·광고비만 15%로 묶으면서 배달비에는 따로 상한과 하한을 두어요. 나머지는 영세 입점업체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직 심사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이더들은 10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상한제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가게 쪽의 문제의식은 비용 총액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6.2%였고, 소상공인 단체들은 플랫폼에 내는 돈이 주문금액의 30~40%에 이른다고 주장해요.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상생안으로 이미 차등이 생겼어요. 9.8% 수준이던 것을 매출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로 나눴는데, 가게들은 여기에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얹히면 체감 부담이 그대로라고 말해요.
배달비는 성격이 달라요. 거리, 날씨, 대기 시간, 지역의 라이더 수에 따라 정해지고 라이더의 수입과 곧바로 이어지는데, 상한을 맞추려는 플랫폼이 고를 가장 쉬운 방법이 배달비를 낮추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2만원 주문에서 15%는 3000원이에요. 배달비 3300원이면 300원이 초과하고, 중개수수료가 0원이어도 배달비 3400원에 결제수수료 600원, 부가세 400원을 더하면 4400원으로 22%가 돼요. 중개수수료만 낮춰서는 상한을 맞출 수 없는 구조예요.
상한 3000원과 예시 4400원의 차이는 한 건에 1400원이에요. 같은 주문이 100건이면 14만원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평균 26.2%에서 15%로 내려가면 11.2%포인트가 비어요.
비율 상한은 싼 주문일수록 불리해요. 배달비는 주문금액과 상관없이 정해지므로 1만원 주문에서는 같은 3300원이 33%가 되는데, 객단가가 낮은 주문부터 상한을 넘기 쉬워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상한제는 미국에서 있었어요. 코로나19 때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이 수수료 상한(30%에서 15%)을 도입했는데, 시애틀에서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주문당 4.99달러와 거리당 1.99달러 등 최대 약 9600원의 배달비를 물렸다는 보도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와요. KDI 연구위원은 사전적 직접 규제가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고 시장 효율을 해칠 수 있다고 봤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은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 있고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엄격히 만들겠다고 답했어요.
한국소비자연맹은 9월 17일 성명에서 정부가 배달비 가격을 직접 정하기보다 비용이 음식값 인상이나 할인 축소로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원칙이 먼저라고 밝혔어요. 평가도 중개수수료율이 아니라 음식값, 배달비, 할인을 모두 합친 총부담으로 하자고 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에게 닿는 숫자는 배달비 3300원이에요. 상한이 배달비를 포함하면 이 금액이 조정 대상이 되고, 3000원에 맞추면 한 건에 300원이 달라져요. 다만 줄어든 비용이 음식값이나 할인 축소로 옮겨오는지는 법이 정해 주지 않아요.
가게는 중개수수료만 내려서는 15%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라이더는 배달료가 상한에 묶여 줄어들까 걱정하고, 노조는 최저선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에 올라 있고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배달비를 상한에 넣느냐에 따라 라이더 배달료와 음식값이 갈려요.
- 중개수수료가 0원이어도 배달비 3400원, 결제 600원, 부가세 400원이면 2만원 주문의 22%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