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가 뭐길래, 같은 진료인데 병원마다 값이 다를까?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차이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비급여가 무엇이고 왜 병원마다 값이 다른지, 진료를 받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풀어요.
3줄 요약
-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내는 항목이고, 값은 병원이 스스로 정해요.
- 급여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진료비를 나눠 내고, 환자 몫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요.
-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진료 전에 설명해야 하며, 병원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내는 진료 항목이에요.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에서 비급여라고 적힌 줄이 이것이고, 미용 성형, 도수치료, 시력교정술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반대편에 급여가 있어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라도 어떤 줄은 급여, 어떤 줄은 비급여로 찍혀서 영수증 한 장에 둘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스스로 정해요. 급여는 나라가 항목마다 값을 정해 두지만 비급여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름이 같은 진료도 의료기관마다 값이 다르게 붙어요.
| 구분 | 급여 | 비급여 |
|---|---|---|
| 건강보험 적용 | 적용돼요 | 적용되지 않아요 |
| 환자가 내는 돈 | 본인부담금만 내요 | 진료비 전액을 내요 |
| 가격은 누가 정하나 | 나라가 항목별로 정해요 | 병원이 스스로 정해요 |
| 병원마다 값이 | 총 진료비는 같고 환자 몫만 병원 종류별로 달라요 | 같은 항목도 병원마다 달라요 |
| 진료 전 확인 | 급여 여부를 의료진에게 물어요 | 접수창구 게시와 진료 전 설명을 확인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건강보험은 모두가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치료를 넓게 보장하도록 짜여 있어서 모든 진료를 급여로 담을 수는 없어요. 미용 목적의 진료처럼 치료가 아닌 것은 급여 밖에 남고, 그 값은 받는 사람이 전액 부담해요.
새 치료와 새 검사가 계속 나온다는 점도 까닭이에요. 새로 나온 진료는 보험에 넣을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 사이에는 환자가 전액을 내고 받는 비급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값이 제각각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개 제도가 생겼어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진료 전에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모아 공개해요. 어떤 항목이 공개 대상인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내는 몫은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안내로는 입원이 20%이고, 외래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예요. 이 비율은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비급여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100%를 내요.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0만원인 항목이라면 급여로 의원 외래에서 받을 때와 비급여로 받을 때 내는 돈이 3만원과 10만원으로 벌어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는 아니에요. 미용 목적도 있지만 치료와 가까운 항목이 아직 보험 목록에 들어오지 못해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름만으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확인은 영수증의 구분 칸에서 해야 해요.
급여는 나라가 값을 정하니 어디서 받아도 총 진료비가 같지만, 환자가 내는 몫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비급여는 병원이 값을 정하기 때문에 급여처럼 어디서 받아도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도 다른 제도예요. 건강보험은 나라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사의 상품이라서, 비급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내가 든 실손보험의 약관이 정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시력교정처럼 보험이 안 되는 진료를 권유받을 때가 첫 자리예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진료 전에 설명해야 하니, 받기 전에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진료를 받은 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았을 때도 내 일이 돼요. 급여와 비급여 줄이 나뉘어 있어서 내가 낸 돈 가운데 비급여가 얼마인지 보이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도 이 서류를 써요.
병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에도 안내가 있어요. 공개되는 항목과 값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그때그때 확인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는 항목이고, 값은 병원이 정해요.
- 급여는 병원 종류에 따라 환자 몫의 비율이 다르고, 비급여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 비급여는 진료 전에 값을 묻고 진료 뒤에 영수증의 구분 칸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