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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육비를 못 받아도 소득이 높으면 선지급을 못 받았는데, 10월 29일부터 뭐가 달라질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에서 소득 기준이 10월 29일에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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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돼요.
  •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 그대로이고, 소득 대신 양육비 채권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따져요.
  • 제도가 시작된 202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가 지원을 받았어요.
한국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보호자의 뒷모습

01무슨 일인가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원 서류가 있어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막막하죠. 이때 국가가 아이 몫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에게서 되받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이고, 2025년 7월 1일에 시작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제 안내를 보면, 지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성평등가족부는 이 요건을 10월 29일부터 없애기로 했어요. 그날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를 밟고 있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해요.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이고 만 18세까지 이어져요. 제도가 시작된 뒤 올해 8월까지 아이 수로는 1만2924명, 지급된 돈은 약 231억원이에요. 적지 않은 규모예요.

한국 아파트 현관 문고리에 걸린 어린이 책가방

02왜 이렇게 됐나

선지급제에는 처음부터 소득 문턱이 있었어요. 문턱 바로 위에 있는 가구는 양육비를 못 받는 사정이 문턱 아래 가구와 똑같은데도 지원에서 빠졌고, 그 가구가 아이 몫의 생활비를 어떻게든 혼자 메워야 했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은 소득과 상관없이 벌어져요.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거나 소액만 보내며 버티면, 받는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와 무관하게 가계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 없어지면 심사 절차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다만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에게서 국세를 걷는 방식(국세 강제징수의 예)으로 되받아요. 소득 기준이 없어져도 이 회수 구조는 이어지니, 낮아지는 것은 신청 자격이지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턱이던 소득 한도(2인 가구, 2025년 기준)
21만208원
직장가입자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했어요. 10월 29일부터 이 기준이 없어져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월 20만원을 하루로 나누면 약 6,700원이에요. 아이 한 명이 1년에 받는 상한은 240만원이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의 예시처럼 판결문에 월 30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선지급은 20만원이 상한이라, 밀린 양육비를 전부 메워주는 돈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원받은 가구를 나눠 보면 가구당 약 282만원, 아이 한 명당 약 179만원이에요. 가구당 금액이 더 큰 건 한 가구에 아이가 평균 1.6명쯤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누적 금액이라 가구마다 받은 개월 수가 달라서, 1년 상한 240만원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지원받은 돈은 얼마나 큰 규모인가
지원받은 아이 1명당 평균(누적)약 179만원
아이 1명의 1년 상한(월 20만원)240만원
지원받은 가구당 평균(누적)약 282만원
월 20만원을 하루로 나누면약 6,700원
한 가구에 아이가평균 약 1.6명
약 231억원을 8188가구와 1만2924명으로 나눈 값이에요. 누적이라 지급 개월 수가 가구마다 달라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제도는 2025년 7월에 처음 생겼어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벽을 두고 시작했는데, 시행 1년 4개월 만인 10월 29일에 그 벽을 걷어내요. 벽을 없앤 뒤 신청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아직 나온 자료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 대상이 몇 가구 늘어나는지, 지급한 돈을 실제로 얼마나 되받았는지가 없었어요. 이 두 숫자가 나와야 국가가 떠안는 부담이 얼마인지 가늠이 돼요.

양육비를 못 받는 사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생기는데, 그동안 제도는 소득부터 물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서 지금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10월 29일부터는 문이 열려요. 다만 판결문이나 조서 같은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2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판결문상 월 30만원인데 그 기간에 월평균 19만원만 받았다면 요건에 맞아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아직 없다면 선지급에 앞서 그 단계부터 밟아야 해요. 서두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 바로 그 길이에요.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해요. 양육비 채권이 있고 직전 3개월 월평균이 20만원 미만이면 요건에 맞아요.
이미 선지급을 받고 있다면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 만 18세까지라는 지원 내용은 그대로예요.
양육비 판결이나 조서가 아직 없다면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청구 절차부터 밟는 게 순서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제 안내
안내문의 지원 대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빠져 있으면 새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지급은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 하루로 나누면 약 6,700원이라 판결액이 더 커도 양육비 전액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10월 29일부터 없어져요.
  • 소득 대신 양육비 채권이 있는지,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를 따져요.
  • 선지급은 아이 한 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라, 판결액이 그보다 커도 20만원까지만 나와요.
참고한 자료원문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2026.9.29. 열람) ↗·뉴스핌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진다…10월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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