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 월급명세서엔 다 포함되는 걸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첫 직장에 들어가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부터 따져보게 돼요.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적힌 상여금이나 식대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3줄 요약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강제로 보장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00%를 받아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해서 강제하는 임금의 최저선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이 금액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 규정은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돼요.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정해지고,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이나 월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해요. 한 해 동안 정해진 금액이 적용되다가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새로 고시된 금액으로 바뀌는 식으로, 해마다 갱신되는 구조예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낮게 적힌 금액 대신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 항목 |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비고 |
|---|---|---|
| 기본급(시간급·일급·월급) | 포함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그 가산임금 | 제외 |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별도 임금 |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제외 |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님 |
02왜 이런 게 생겼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쓰는 사업주 사이에는 협상력의 차이가 있어요. 시장에 완전히 맡겨 두면 일자리를 구하기 급한 쪽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임금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어서,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그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새로 심의해서 정해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서 제출해요.
노사 양쪽과 공익위원을 함께 참여시켜 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둔 이유는, 어느 한쪽의 뜻대로만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렇게 정해진 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서 고시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156,880원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시 심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져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근무 형태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아래로 받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에요.
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지만, 단순노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이 예외에서 빠지고 처음부터 100%를 받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시급 숫자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더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져요. 2024년부터는 이런 항목이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도록 바뀌어서,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100%를 지급해야 해요.
나이가 어리거나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청소년이든 초단시간 근무자든 근로자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사정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곧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을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낮게 책정됐다면 계약 기간과 근무 형태가 감액 조건에 맞는지도 함께 짚어 보세요.
직원을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기본급만 놓고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안심하기보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받아온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직접 맞춰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이 드러나고, 그 부분은 차액을 돌려받을 권리로 남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