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수당 중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장수당이 나란히 적혀 있을 때 어느 줄까지 더해서 최저임금과 견주는지가 산입범위예요. 같은 월급이어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인지가 갈려요.
3줄 요약
- 산입범위는 최저임금과 견줄 때 월급에서 더해 주는 임금의 범위예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들어가고, 연장수당 같은 소정근로 밖의 임금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빠져요.
- 상여금은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기준은 바뀔 수 있어서 그때그때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정하는데,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월급 중 어디까지를 그 비교에 쓸지 정해야 해요. 이때 비교에 쓰는 임금의 범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이고,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보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부딪혀요.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밖에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같은 복리후생은 산입되지 않아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한때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하도록 단계가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는 지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이 기준도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산입 여부 | 까닭 |
|---|---|---|
| 기본급 | 들어가요 | 매월 정기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 들어가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로 지급돼요 |
| 현금으로 주는 식대, 교통비 | 들어가요 | 복리후생비도 통화로 매월 지급하면 산입돼요 |
|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사 (현물) | 빠져요 | 현물 복리후생은 산입하지 않아요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빠져요 | 소정근로 밖에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
| 분기마다 한 번 주는 상여금 | 빠져요 |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최저임금은 일해서 받는 기본 생계의 바닥을 지키려는 제도라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에 쓰이는 돈은 그 바닥을 채우는 임금으로 본다는 논리가 깔려 있어요. 소정근로 밖의 수당을 빼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밖에서 더 일한 대가를 바닥에 넣으면 같은 일을 하고도 기본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과 상여금 비중을 키운 월급 구조에서는 명세서 총액이 같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져요. 노사가 이 범위를 오래 다퉜고, 법을 고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는 쪽으로 정리해 왔어요.
지급 주기를 따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두세 달에 한 번 몰아 주는 상여금은 매달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 아니라서 산입하지 않고, 같은 총액을 매월 나눠 지급하도록 바꾸면 산입 대상이 돼요. 이때는 취업규칙을 바꾸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10만원, 현금으로 주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명세서의 총액은 2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과 견줄 때는 연장수당을 뺀 210만원만 비교 대상이에요.
같은 상여금을 3개월마다 30만원씩 한꺼번에 준다면 산입되지 않아서 비교 대상은 200만원으로 줄어요. 월 환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해마다 고시되는 값이라 여기서는 적지 않았고, 비교 대상 금액이 그 값 이상인지가 위반 여부를 가려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식대를 받고 있어도 현물로 밥을 제공하는 경우는 달라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산입되지만 사업주가 식사를 직접 차려 주거나 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상여금이 있다고 모두 산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고, 연 4회 분기별로 나눠 주는 상여금이 대표적이에요.
월급명세서의 수당 이름을 보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이름이 직무수당이든 식대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소정근로 밖에서 더 일한 대가인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항목의 성격을 보아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길게 늘어선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월급이 최저임금에 걸치는 일자리에서 계약을 새로 쓸 때,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대표적이에요.
월급명세서에서 매월 정기로 들어오는 줄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줄을 나누어 합산해 보면 비교 대상 금액이 나와요. 판단이 어려우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마당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기준은 바뀔 수 있어서 그때의 안내를 따라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최저임금과 견주는 금액은 명세서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더한 값이에요.
- 매월 정기로 지급하는 임금은 들어가고 연장수당과 현물 복리후생, 한 달을 넘는 주기의 상여금은 빠져요.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