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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계약서,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은 뭘까?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의외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요.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휴일과 연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건네야 해요.
  • 정규직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른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는 직장인의 뒷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근무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거예요. 구두로 약속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거나 조건이 슬그머니 바뀌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항목만큼은 문서로 남기도록 정해 놓았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계약 기간,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연차유급휴가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숙사에서 지내는 근로자라면 기숙사 규칙까지 명시 대상에 포함돼요.

이 항목들이 전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명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뉘어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이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항목을 하나의 계약서에 함께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로계약서,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
항목명시 의무서면 교부 의무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있음있음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있음있음
휴일있음있음
연차유급휴가있음있음
근무 장소·업무 내용있음없음(다만 함께 적는 경우가 많음)

02왜 이런 게 생겼나

예전에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기대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임금이 밀리거나 근무 조건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바뀌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다툼이 벌어지면 근로자 쪽이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은 애초에 일을 시키는 쪽과 일을 하는 쪽 사이의 힘의 차이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계약은 원래 양쪽이 대등하게 협상해서 맺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쉬운 처지에 놓이기 쉬워서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법으로 못 박아 둔 거예요.

서면 교부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두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권고만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형사처벌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게 만든 셈이에요.

구두 약속은 기억에 남고, 서면 계약은 증거로 남아요.

03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하루짜리 일용직까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도 않아요.

다만 안 지켰을 때 책임의 무게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안 써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이 위반에 대한 신고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가능해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 이미 퇴사한 직장이라도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정규직에게 서면 미교부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 미교부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위반 신고가 가능한 기간(공소시효)퇴사 후 5년 이내
처벌 수위는 근로 형태에 따라 나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건네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모든 근로 형태에 똑같이 적용돼요.
대기실에 놓인 소파와 테이블

04자주 헷갈리는 것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규칙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이고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 따로 맺는 계약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을 잃고 취업규칙 기준이 대신 적용돼요.

수습 기간이라 근로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가 아니라 처음 맺는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해요.

구두로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처럼 서면 교부 의무가 있는 항목은 말로만 합의하고 서류를 건네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늦어도 첫 출근일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받은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이 실제로 구두로 들었던 조건과 같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에 생기는 오해를 줄여줘요.

이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하는 절차로 넘어가면 돼요.

새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첫 출근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받아 임금, 근로시간, 휴일이 실제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남아 있어요.
해당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의 서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서류라는 점만 기억해둬도 도움이 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를 때 신고하는 곳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 임금과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직접 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연차가 들어가야 해요.
  •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해요.
  • 임금과 근로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직접 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참고한 자료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원문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 ↗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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