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으면 국가가 먼저 준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까?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생활비를 버텨야 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장치가 간이대지급금이고, 예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3줄 요약
-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로 못 받은 임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내주는 돈이에요.
- 퇴직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원, 재직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재직자에게는 소득 기준이 붙어요.
- 판결이나 확인서를 받는 시한과 청구 시한이 따로 있어서, 밀린 월급을 신고만 하고 두면 받을 길이 닫혀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회사가 정해진 날에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을 임금체불이라고 해요. 간이대지급금은 이런 체불이 판결이나 서류로 확인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돈이고, 예전 이름은 체당금, 소액체당금이에요.
확인하는 길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체불확인서를 받는 길이에요. 어느 서류든 손에 쥐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내준다고 해서 사업주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단이 내준 돈은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몫이라 근로자가 갚을 돈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따로 묻는 책임과도 별개로 움직여요.
| 구분 | 받으려면 | 받을 수 있는 돈 |
|---|---|---|
| 퇴직 근로자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 최대 1000만원 |
| 재직 근로자 | 근로계약이 이어지는 중이고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 최대 700만원 |
| 재직 중인 일용근로자 | 이 길에서는 빠져요 | 대상이 아니에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월급은 한 달 치 월세와 공과금, 카드값이 기대는 돈이라서 몇 달씩 밀리면 생활이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체불을 법으로 다투는 데에는 진정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근로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해요.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틈을 메우려고 국가가 먼저 돈을 내주고 사업주에게는 나중에 받아내는 순서로 바꾼 것이 이 제도의 구조예요.
대신 요건이 붙어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지만, 아직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일하는 중에 받는 도움은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가도록 설계한 셈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600만원과 퇴직금 4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해볼게요. 합치면 1000만원이라 퇴직 근로자의 한도 안이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계산이에요. 퇴직 근로자의 한도는 임금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을 합쳐 최대 1000만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면 계산이 달라져요.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해당되지 않고 임금 최종 3개월분만 대상이며,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에요.
여섯 달 월급이 밀렸더라도 임금은 마지막 3개월분만 계산에 들어가요. 월 200만원씩 여섯 달이면 1200만원이 밀린 셈이지만 이 제도로 받는 임금은 600만원까지예요. 나머지는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받아야 해요. 시한도 정해져 있는데, 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과 같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청에서 받는 것은 체불확인서라는 서류이고, 돈을 청구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어서 두 기관을 차례로 거쳐야 해요.
임금만 해당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도 대상이에요. 월급을 받은 달이 있어도 퇴직금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이 청구 항목이에요.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받는 일반 대지급금은 따로 있고 요건도 달라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신청 서류가 어긋나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판결이나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간이한 쪽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월급이 한 번 밀렸을 때가 아니라, 밀린 상태가 길어지거나 퇴직한 뒤에도 받지 못했을 때 이 제도가 필요해져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한이 흐르기 시작하니, 퇴직하고 나서 사업주의 약속만 믿고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근로계약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겨 두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구하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해져요.
모든 체불이 이 제도로 풀리지는 않아요. 사업장 가동 기간 같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내주는 돈이에요.
- 퇴직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이고 재직자에게는 최저임금 110% 미만이라는 기준이 붙어요.
-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한이 흐르니,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두고 판결이나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