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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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과 점용료 3%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어요. 소하천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쓰다 조치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법은 12월 3일 시행돼요.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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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행안부가 11월 4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16일까지예요.
  •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점용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에요.
  • 신축이나 개축으로 토지를 점용할 때 점용료는 연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요.
채소가게에서 남성이 채소를 정리하는 모습

01무슨 일인가

동네 뒤편 작은 개울가에 누군가 허가도 없이 가게를 차려 영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가 이름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하는 작은 하천인데, 그 땅을 쓰는 규칙이 바뀌어요.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89호(11월 4일)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혀요. 기간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2일이고, 재입법예고를 한 사유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근거가 되는 법은 법률 제21733호예요.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돼요. 시행령안은 그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두 가지, 이행강제금 금액과 점용료 산정 기준을 채워요.

건설 현장에서 남성들이 태블릿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개정 법률은 불법 인공구조물을 옮기라는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물려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간접 강제 수단이에요.

시행령안은 금액을 정해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점용해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 부과돼요.

점용료는 법이 조례로 정하게 했어요. 소하천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려고 토지를 점용하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므로, 같은 땅이어도 시·군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 점용을 둘러싼 시행령안의 두 칸
구분대상정하는 것
이행강제금허가 없이 영리 점용해 명령 불이행1000만원
점용료신축·개축 목적 토지 점용연 토지가격의 3% 범위,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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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0만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점용료 상한과 견주면 보여요.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1억원인 땅의 연 점용료 상한은 3%인 300만원이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은 그 상한으로 약 3.3년을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상한이 최대치이므로 실제 요율이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일정도 짧아요. 법 공포(6월 2일)부터 시행(12월 3일)까지는 184일인데 시행령안의 재입법예고는 공포 155일 뒤에야 나왔어요. 오늘(11월 7일)은 시행 26일 전이고 의견 마감까지는 9일이 남았어요.

재입법예고 기간 12일은 법 시행 26일 전 구간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일정 안에서 시행령이 확정되고 공포돼야 12월 3일에 맞아요.

이행강제금 1000만원은 점용료 상한 몇 년치인가
법 공포부터 시행까지184일일
법 공포부터 재입법예고까지155일일
오늘부터 시행까지26일일
재입법예고 기간12일일
토지가격 1억원 땅의 연 점용료 상한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은 그 상한의 몇 년치약 3.3년
점용료 3%는 조례가 정하는 최대치라 실제 요율은 지역마다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 법률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새로 정했고 시행 전이라, 이 규정으로 부과된 사례가 아직 없어요.

이 시행령안은 재입법예고라서 앞서 한 번 예고되었다가 다시 나온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어서 다시 예고했는지는 공고문에 없어요.

이번 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정리되어 공개된 곳이 없어요. 의견 접수가 11월 16일까지라 쟁점은 그 뒤에 알려질 거예요.

허가 없이 쓴 하천 땅을 비우라는 명령이 말에서 돈으로 바뀌는 것이 이번 시행령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하천 둔치나 부지를 허가 없이 영업에 쓰고 있다면 12월 3일 이후 달라지는 폭이 가장 커요. 조치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비우거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허가를 받아 소하천 땅에 시설을 짓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점용료를 시·군 조례에서 확인해야 해요. 토지가격의 3%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지역마다 정해요. 의견은 11월 16일까지 9일 남았어요.

소하천 부지를 허가 없이 영업에 쓰고 있다면
12월 3일 이후 조치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허가를 받아 소하천 땅에 시설을 짓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점용료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3% 범위에서 시·군 조례가 정해요.
소하천과 관계없는 일상을 보낸다면
이번 개정안은 점용허가와 영리 목적 점용을 다루고, 하천 이용 일반을 바꾸는 내용은 공고문에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2월 3일 시행 뒤 각 시·군의 점용료 조례
요율이 토지가격의 몇 %로 정해지는지 보면 소하천을 쓰는 비용이 지역마다 어떻게 갈리는지 드러나요.
허가 없는 영리 점용에 명령까지 어기면 1000만원이 붙고, 허가 점용의 연 점용료는 토지가격 3% 안에서 시·군 조례로 갈려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행안부가 11월 4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16일까지예요.
  •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점용해 조치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고, 법은 12월 3일 시행돼요.
  • 허가 점용의 연 점용료 상한은 토지가격 3%이고, 실제 요율은 12월 3일 뒤 시·군 조례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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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2026. 10. 26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견 마감 10월 26일, 코인 이전 보고 의무
  2. 2026. 11. 02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획 보고는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3. 2026. 11. 0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연구목표 변경과 평가위원 제척
  4. 2026. 11. 07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과 점용료 3%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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