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연구목표 변경과 평가위원 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연구 도중 목표를 바꾸는 절차,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평가위원 제척 기준 세 가지가 담겼어요.
3줄 요약
- 연구목표를 높이는 변경은 신속하게, 그 밖의 변경은 범부처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으로 다뤄요.
- 연구개발 기간의 첫 해나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낼 수 있어요.
- 평가받는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이면 같은 기관 소속 평가위원이 모두 빠져요.

01무슨 일인가
나랏돈으로 하는 연구는 처음 적어낸 목표대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 그 규칙이 손질되는 중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안 제14조의2는 연구목표를 바꾸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목표를 높이는 변경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밖의 변경에도 부처가 달라도 같은 절차와 처리기간을 적용해요. 안 제18조 제4항 단서는 연구개발 기간의 첫 해나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게 해요.
안 제27조 제3항은 과제 평가위원의 제척(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평가에서 빼는 것) 기준을 바꿔요. 평가받는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이면 같은 기관 소속 인원 전체를, 비영리기관 소속이면 종전처럼 가장 작은 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빼요.

02왜 이렇게 됐나
개정이유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이에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한 이 안에 맞춰, 운용하다 드러난 시행령의 빈틈을 메우는 거예요.
연구목표 변경 쪽은 기술환경이 빠르게 바뀌어도 연구자가 처음 쓴 목표에 묶이는 문제를 풀려는 것이에요. 보도에서는 이 제도를 '무빙타깃'이라 부르고,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했어요.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낸다고 알려졌어요.
연차보고서와 제척은 개정이유가 각각 짧은 연도의 부담을 줄이고, 영리와 비영리 기관의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적었어요. 개선안은 현장에서 모은 의견 349건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보도됐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시행령안에는 금액이 없어요. 연구비 규모가 바뀌는 안이 아니라 절차의 모양을 고치는 안이어서, 크기는 숫자보다 기준선과 일정으로 읽어야 해요.
연차보고서 통합 기준선은 6개월이에요. 2026년 9월 1일에 시작해 2027년 12월 말에 끝나는 과제라면 첫 해가 4개월뿐이라 기준선 아래에 들어가고, 한 해를 통째로 채우는 과제에는 해당이 없어요.
일정을 세어보면 8월 26일 심의에서 10월 12일 예고 시작까지 47일, 예고 기간은 42일이에요. 시행일은 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개선안 앞서 7월에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어요. 무빙타깃과 함께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로 설명됐어요.
목표 변경을 풀어준 뒤의 결과는 아직 없어요. 무빙타깃이 내년 도입이어서 실제로 몇 건이 승인되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시행 뒤에야 나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라면 이 안은 속도의 문제예요. 상위 목표로 바꾸는 변경은 신속 처리 대상이지만, 처리기간이 며칠인지는 예고문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요.
평가위원 구성도 달라져요. 연구책임자가 기업 소속이면 같은 회사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모두 빠지고, 비영리기관 소속이면 같은 부서 사람만 빠져요. 의견은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받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구목표를 높이는 변경은 신속 처리하고 그 밖의 변경은 범부처 공통 절차로 다뤄요.
- 평가받는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이면 같은 기관 소속 평가위원 전체가 제척돼요.
- 연구개발 기간의 첫 해나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