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안, 2027년 1월 시행 앞둔 30개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2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지역 전담기관과 거점연구기관을 어떤 조건으로 지정하는지가 이 시행령에 담겨요.
3줄 요약
- 과기정통부가 11월 2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2월 14일까지 받아요.
- 시행령안은 30개 조문으로, 지역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거점연구기관의 지정과 취소 절차를 정해요.
- 지역기업연구소 지원과 집적단지 지정도 들어 있고,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01무슨 일인가
동네에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어도 어떤 연구비가 지역으로 내려가고 누가 그걸 계획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지역의 연구를 지역이 계획하도록 하는 법이 올해 5월 만들어졌고, 그 법을 실제로 돌리는 규칙이 이번에 나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42호(11월 2일)를 보면, 법률 제21653호의 시행령을 새로 만든다고 적혀 있어요. 법은 5월 1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시행령안의 의견은 12월 14일까지 받아요.
시행령안은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예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9조), 지역별 전담기관과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과 취소,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집적단지 지정이 뼈대를 이뤄요.

02왜 이렇게 됐나
법은 큰 틀만 적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제2~3조), 계획을 내는 기한과 절차,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할 때 따질 사항이 모두 위임 사항이라 시행령이 없으면 법이 움직이지 못해요.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담아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과학기술 예산 규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라고 적혀 있어요.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니 같은 숫자를 일률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설계예요.
지정과 취소의 규칙도 조문마다 따로 있어요. 전담기관(제15~16조), 정책연구센터(제17~18조), 거점연구기관(제23~25조)은 각각 지정 요건과 절차, 사업계획 제출, 취소 사유가 정해져요. 기업 쪽은 제26조에서 기술 검증, 가치평가,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기술지원을 지원 항목으로 적어요.
| 묶음 | 조문 | 정하는 것 |
|---|---|---|
| 계획 수립과 변경 | 제4~9조 | 기한, 조정, 실적 점검 |
| 전담기관과 정책연구센터 | 제15~18조 | 지정 요건, 사업계획, 취소 |
| 거점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 제23~26조 | 지정 기준, 우대, 기업 지원 |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시간표부터 보면, 법 공포 5월 19일부터 시행일까지는 227일이에요.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시작된 11월 2일은 시행 60일 전이었고, 오늘(11월 7일)은 55일 전이에요.
의견 마감인 12월 14일에서 시행일까지는 18일뿐이에요. 30개 조문을 의견 반영과 법제처 심사까지 거쳐 그 안에 확정해야 시행일에 맞출 수 있어서 일정이 빠듯해 보여요. 시행령 공포 시점은 입법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입법의견이 이미 30건 올라와 있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붙어 있지 않고 '미첨부 확인서'만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없어요. 이 법 자체가 올해 새로 만들어졌고, 시행령도 처음 만드는 제정안이라 이전 시행령과 비교할 수 없어요.
걸린 시간은 잴 수 있어요. 법 공포(5월 19일)에서 시행령안 입법예고(11월 2일)까지 167일이 걸렸고, 입법예고는 42일 동안 이어져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찬반 쟁점은 아직 정리되어 알려진 곳이 없어요. 의견 접수가 12월 14일까지라서 쟁점은 그 뒤에 드러날 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한다면 제15~25조의 지정 요건이 가장 가까운 조항이에요.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거점연구기관 각각 지정 요건과 사업계획 제출 의무, 취소 사유가 달라서 우리 기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의견은 오늘부터 37일 안에 내면 돼요.
지역에 연구소를 둔 기업이라면 제26조의 지원 항목이 해당돼요. 기술 검증, 가치평가,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기술지원이 적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과기정통부가 11월 2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2월 14일까지예요.
- 시행령안은 30개 조문이고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거점연구기관의 지정과 취소를 정해요.
- 의견 마감부터 법 시행(2027년 1월 1일)까지는 18일이라, 제15~25조 지정 요건이 그 사이 확정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