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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획 보고는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해양수산부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요. 어선은 잡은 양을 앱으로 보고하고, 법은 내년 6월 17일 시행돼요.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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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입법예고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이고, 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돼요.
  • 어획 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앱 보고가 원칙이고 서면과 전화도 돼요.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보고 의무 시작이 더 늦어요.
사무실에서 남성이 서류철을 넘겨보는 모습

01무슨 일인가

생선 한 마리가 바다에서 식탁까지 오는 길을 정부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알렸어요. 법 시행은 2027년 6월 17일로 잡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규칙은 보고예요. 어획 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고, 그보다 먼저 어획물을 내리면 양륙(배에서 뭍으로 내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해요.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이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선장을 대신한 보고도 허용돼요.

양륙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날씨가 나쁘거나 어선 사고가 난 경우처럼 불가피하면 다른 곳에서 내려도 돼요.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가 양륙 보고를 대신해요.

책상에 쌓인 서류와 파일철

02왜 이렇게 됐나

이 제도의 바탕에는 불법 어획물을 걸러내려는 국제 흐름이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와 WTO 협정 의무에 앞서 대응하고, 어획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추적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관리 방식도 바뀌어요. 10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연근해어업을 '잡는 방식' 대신 '잡는 양'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양을 관리하려면 누가 얼마를 잡았는지를 제때 알아야 해요. 이번 시행령의 보고 규칙이 바로 그 기초 자료를 모으는 장치예요.

수출입도 걸려 있어요. 수출할 때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품목에 한해 어획증명서를 내야 해요.

잡은 양을 관리하겠다는 말은 잡은 양을 누가 어떻게 알려 주느냐는 질문과 늘 같이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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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입법예고 43일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고, 법 시행까지는 11월 2일부터 세어 227일이 남아 있어요. 7개월 반쯤이에요. 어선 입장에서는 앱 사용법을 익히고 보고 습관을 만들 시간이 그만큼 주어진 셈이에요.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라는 기한은 짧은 편이에요. 11월 3일에 조업했다면 11월 4일 24시가 마감이에요. 반대로 위판장에 판매를 맡기는 어선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갈음하니, 따로 챙길 보고가 줄어요.

입법예고 43일과 시행까지 227일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입법예고 기간43일일
11월 2일부터 법 시행까지227일일
시행까지 227일은 몇 주인가 (227 ÷ 7)약 32주
시행까지 남은 달 수 (227 ÷ 30)약 7.5개월
의견은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낼 수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사례는 10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예요.

벌칙과 과태료, 보고 대상 어선 수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제정안 전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어선을 운영한다면 달라지는 일이 가장 분명해요.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앱으로 어획 실적을 올려야 하고, 11월 3일 조업분은 11월 4일 24시가 마감이에요. 앱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전화 보고, 대리 보고가 길로 열려 있어요.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보고 의무가 법 시행보다 늦게 시작돼요. 유예 기간에는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근해 어선을 운영한다면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어획 실적을 앱으로 보고해야 해요. 11월 3일에 조업했다면 11월 4일 24시가 마감이에요.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이라면
보고 의무 시작이 법 시행보다 늦어요. 그 사이에도 어획확인서는 받을 수 있어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한다면
수출은 상대국이 요구할 때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를 받고, 수입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품목에 어획증명서를 내야 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2월 14일 입법예고 마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제정안 전문
전문에서 벌칙과 2톤 미만 어선의 의무 시작 날짜가 확인되면 소형 어선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요.
어획 실적을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올려야 하는 보고 규칙이 227일 뒤인 2027년 6월 17일 시작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입법예고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고 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이에요.
  • 어획 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앱이 원칙이고 서면과 전화도 돼요.
  • 11월 3일 조업분은 11월 4일 24시가 마감이고, 소형 어선은 의무 시작이 더 늦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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