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뜻, 일반 과징금보다 무겁게 매기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기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말을 만나요. 위반을 반복하거나 피해가 클 때 과징금의 상한을 크게 높여서 벌의 성격을 더한 것을 가리켜요.
3줄 요약
-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쪽에 매기는 돈이고, 징벌적 과징금은 그 상한을 크게 올려 무겁게 물리는 경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 같은 중대한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까지 매길 수 있는 특례가 생겼어요.
- 10%는 상한이지 실제로 내는 금액이 아니고, 제도의 기준 비율과 요건은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생긴 경제적 이익을 덜어내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해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이고, 징벌적 과징금은 그중에서도 위반이 되풀이되거나 피해가 클 때 상한을 크게 높여 벌의 무게를 더한 경우를 보도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말이 쓰이는 자리가 가장 눈에 띄어요. 개정 전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까지였던 과징금 상한이, 중대한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까지 올라가는 특례가 생겼어요.
법조문에 이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것은 상한과 적용 요건이고, 이를 두고 징벌적이라는 말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상에서 쓰이는 쓰임새예요.
| 구분 | 기존 과징금 | 징벌적 과징금(특례) |
|---|---|---|
| 상한 |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
| 적용 상황 | 법을 어긴 일반적인 경우 | 반복 위반, 1000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뒤 유출 |
| 투자 감경 | 보호 투자가 있으면 줄여 줘요 |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는 중대 유출은 투자 감경에서 빠져요 |
| 매기는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과징금 상한이 낮으면 대규모 유출이 일어나도 기업이 내는 돈이 사고를 막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기존 3% 수준으로는 대규모 유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입법 배경으로 소개됐어요.
그래서 모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경우만 골라서 상한을 올렸어요. 최근 3년 사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일어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보호에 돈과 사람을 들인 기업을 챙기는 장치도 함께 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상한과 특례 상한의 차이는 아래 그림처럼 커져요.
이 숫자는 상한을 계산한 값일 뿐이에요. 실제 과징금은 위반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감경 사유를 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므로 상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 수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가장 흔한 오해는 10%를 곧 내는 돈으로 읽는 것이에요. 10%는 매길 수 있는 최대치이고, 어느 만큼 매길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유출이라도 기업의 대응과 투자에 따라 금액이 갈려요.
과징금과 벌금도 달라요.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처분으로 매기는 돈이고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돈이어서, 징벌적이라는 말이 붙어도 과징금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개인정보 사고에 특례가 붙는 것도 아니에요. 반복 위반,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처럼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요건에 닿지 않으면 기존 상한이 적용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를 받을 때가 이 말을 만나는 자리예요. 뉴스에 과징금 얼마라는 기사가 나와도 그 돈은 나라에 내는 돈이라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과는 별개예요.
내가 입은 피해를 되찾으려면 손해배상 같은 다른 길을 따로 알아봐야 해요. 사업을 하는 쪽이라면 유출 사고 뒤 대응과 사전 투자가 과징금의 크기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징벌적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을 크게 올려 무겁게 물리는 경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중대한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는 상한이에요.
- 기사의 숫자가 상한인지 실제 부과액인지, 어떤 요건에 해당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