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 뭐길래, 공무원도 기간제도 아니라고 할까?
구청이나 학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을 공무직이라고 불러요.
3줄 요약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예요.
-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아요.
-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법 조항이 이 길의 뿌리예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공공기관 채용 공고나 기관 소개를 보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같은 말이 섞여 나와요. 같은 건물에서 나란히 일하는 사람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공무직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불러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공무직은 민간 회사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일하는 조건이 정해지니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댈 법이 서로 달라요.
| 구분 | 공무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
|---|---|---|
| 적용받는 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령 |
| 일하게 되는 방식 | 법에 따른 임용 |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해요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세지 않아요 |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
| 들어오는 길 | 공무원 채용 절차 | 처음 기간제로 들어와 전환된 경우가 많아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공무직이 늘어난 배경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두었고, 이 규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오래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공무직 가운데는 처음 기간제로 들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뀐 사람이 많아요.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온 사람과 출발이 달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따라붙어요.
이 구분은 이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임금이나 처우 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만들어지는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하나여도 그 안의 조건은 일하는 기관에 따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03기간으로 보면 어디에서 갈리나
갈림길은 계약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1년짜리 계약을 한 번 갱신해 딱 2년을 일했다면 아직 기간제이지만,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다만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사유와 기간을 같이 봐야 알 수 있어서,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은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요. 계약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른 임용으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세는 문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은 아니에요.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같지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절차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서 처우가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모두 공무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관이 일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관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라서 계약 상대가 달라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의 보호가 얇은 것도 아니에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니, 일하는 조건을 다툴 때 기댈 법이 분명히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공고문에 적힌 구분이 첫 번째 확인 자리예요. 공무원 채용인지, 공무직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계약 방식과 기간이 달라지니까 지원서를 내기 전에 봐야 해요.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총 일한 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는지 세어둬야 해요. 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아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돼요.
같은 기관의 동료와 조건이 다르게 느껴질 때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근거 규정을 비교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무기계약직이에요.
-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아요.
-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