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뭐길래, 주식을 사기 전에 전자공시를 보라고 할까?
증권사 앱 종목 화면에 있는 '공시' 탭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공식으로 내놓는 글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기적으로 내는 것과 일이 생길 때마다 내는 것, 두 갈래로 나뉘어요.
3줄 요약
- 공시는 회사가 경영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식으로 공개하는 제도예요.
- 정해진 때에 내는 정기공시와, 중대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내는 수시공시로 나뉘어요.
- 공시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일 뿐, 좋은 회사라는 보증도 나쁜 회사라는 낙인도 아니에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증권사 앱에서 종목 이름을 눌러 보면 시세 옆에 '공시'라는 탭이 있어요. 그 안에 쌓인 글은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내놓은 문서이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같은 문서가 올라와요.
공시는 크게 두 갈래예요.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처럼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정해진 때마다 알리는 문서이고, 수시공시는 유상증자나 합병, 자기주식 취득처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내는 문서예요.
공시에 적힌 내용은 회사가 밝힌 사실이고 회사를 평가한 점수가 아니라서, 공시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같은 유상증자 공시라도 새 공장을 짓는 데 쓰는 돈인지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인지에 따라 읽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제목보다 본문에 적힌 목적을 함께 봐야 해요.
| 구분 | 정기공시 | 수시공시 |
|---|---|---|
| 하는 일 |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경영 실적 전체를 알려요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긴 사실을 알려요 |
| 문서 이름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수시공시 |
| 내는 때 |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 일이 생긴 뒤 곧바로, 기한이 짧아요 |
| 예를 들면 | 지난 한 해 사업과 재무가 어땠는지 | 유상증자, 합병, 자기주식 취득을 정했을 때 |
| 읽는 때 | 회사를 처음 알아볼 때 | 주가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회사 안의 사정은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알아요. 이 정보 격차를 그대로 두면 먼저 아는 사람만 유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모두에게 같은 때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웠어요.
금융감독원은 정기공시의 목적을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만들어지도록 해 거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주요사항보고서도 분기마다 내는 정기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을 보완하려고 둔 제도예요.
상장회사는 길이 두 개예요. 금융감독원에 내는 주요사항보고서와 한국거래소에 내는 수시공시가 따로 있고, 기한이 서로 다르면 더 빠른 쪽을 지켜야 해요.
03기한으로 보면 얼마나 빠른가
정기보고서는 기한이 넉넉한 편이에요.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그 기간이 끝난 뒤 45일 안에 내야 하고, 마감은 오후 6시이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예요.
수시로 내는 공시는 훨씬 촉박해요. 주요사항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다음 날까지이고, 합병과 분할처럼 준비할 것이 많은 일만 3일 안으로 늘려줘요. 거래소 수시공시는 그 기한이 사안에 따라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 날(각각 18:00까지). 당일 공시 사항과 익일 공시 사항으로 나뉨이에요.
정기공시는 지난 성적표를 늦게라도 받아보는 문서이고 수시공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알리는 문서라서, 기한이 이렇게 갈려요. 제도의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DART의 공시업무 안내로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공시와 공시가격은 이름만 비슷해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해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시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내는 정보예요. 재산세를 다룬 글에 나오는 공시가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공시가 나오지 않은 소문은 공시가 아니에요.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면 온라인 게시판에 사정이 돌지만, 회사가 공식으로 내놓은 문서가 아니라면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투자경고 같은 시장경보와도 구분해야 해요. 경보는 거래소가 붙이는 시장의 신호이고, 지정된 사유와 적용일은 그 종목의 공시에서 따로 확인하게 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처음 주식을 사려고 종목을 고르는 때가 첫 번째예요.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와 재무 상태가 들어 있어서,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르기 전에 읽어볼 만한 자료예요.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이유 없이 크게 움직일 때가 두 번째예요. 그날 올라온 수시공시를 먼저 보면, 유상증자나 합병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소문보다 앞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는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종목 화면의 공시 탭이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되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 본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시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공식으로 내는 정보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뉘어요.
- 공시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고 좋은 회사인지를 평가한 점수가 아니에요.
- 종목을 고르기 전에는 사업보고서를, 주가가 흔들릴 때는 그날의 수시공시를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