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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기부등본, 어디를 보면 위험한 집을 알 수 있을까?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어른들이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적힌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부분만 구분해서 볼 줄 알아도, 계약해도 안전한 집인지 가늠하는 힘이 생겨요.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 표제부는 집 자체의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을, 을구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여줘요.
  • 을구에 적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을 넘는지 확인하는 게 계약 전 핵심이에요.
저녁 무렵 다세대주택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해 그 집이 어떤 집이고 누구 소유이며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해둔 문서예요.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문서를 떼어보면, 계약 상대가 말하지 않은 위험 요소까지 어느 정도 드러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구조, 용도 같은 물리적인 정보가 적혀 있고, 갑구에는 누가 이 집의 소유자인지와 압류나 가압류처럼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적혀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는지를 보여주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같은 정보가 적혀요.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이 을구를 얼마나 꼼꼼히 보느냐가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돼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돋보기

02왜 이런 게 생겼나

부동산은 값이 크고 한번 거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재산이라서,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와 그 집에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거래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이런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해, 계약 상대의 말만 믿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뉜 것도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집 자체의 물리적인 정보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정보, 그 집에 걸린 빚에 대한 정보를 한데 섞어두면 확인하기 번거로워서, 성격별로 구분해 기록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 정보는 전세사기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 대부분이 집에 이미 걸려 있던 빚의 규모를 세입자가 미리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을구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의 세 부분, 무엇을 보여주나
구분보여주는 정보꼭 봐야 할 것
표제부주소, 면적, 구조, 용도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갑구소유자, 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
계약 상대의 말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사실이 다르다면, 믿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쪽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열람은 700원, 관공서나 은행에 낼 수 있도록 도장이 찍혀 나오는 발급은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요.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오는데, 이 금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20에서 30퍼센트 정도 더 크게 잡는 게 관행이라, 채권최고액 자체를 실제 빚의 크기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수료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관행은 시기와 금융회사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나 계약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다른가
열람(화면 확인용)700원
발급(관인 문서)1000원
수수료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열람과 발급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라 공식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고, 발급은 관인이 찍힌 문서로 출력되어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갑구와 을구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갑구는 누구 집인지를, 을구는 그 집에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순서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을구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집이라고 단정하기도 하는데,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다른 빚 상황까지는 등기부등본만으로 알 수 없어서,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갑구의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같은지,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본인이 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깝거나 넘어선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안전해요.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세요.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면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과 압류·가압류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없다면
표제부는 집 자체, 갑구는 소유자, 을구는 빚이라는 순서만 기억해둬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없이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요. 계약 전에는 발급이 아니라 열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표제부는 집이 어떤 집인지, 갑구는 누구 소유인지, 을구는 그 집에 어떤 빚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 갑구는 소유자를, 을구는 그 집에 걸린 빚을 보여줘요.
  • 표제부는 집이 어떤 집인지, 갑구는 누구 소유인지, 을구는 그 집에 어떤 빚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여기가 틀렸어요

숫자나 날짜가 잘못됐거나 설명이 빠졌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맞으면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틀린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알려주기
받는 곳 yomojomo.news@gmail.com
어느 글 https://yomojomo.kr/article/property-registr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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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운영하는 곳절세뉴스 · BIZ인사이트세금과 사업 이야기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지분 구조, 경비 처리 같은 것들이요.보러 가기 ↗

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전세와 월세는 어떻게 다르고, 보증금은 왜 확정일자로 지켜야 할까?
  2. 밑바탕등기부등본, 어디를 보면 위험한 집을 알 수 있을까?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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