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음주운전 경고그림 11월 9일 시행, 술병과 광고에서 달라지는 것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와 그림이 더해지고 글자도 커져요. 이미 나온 병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요.
3줄 요약
-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의 경고 표시에 음주운전 문구와 그림이 추가돼요.
-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져요.
-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가 허용돼요.

01무슨 일인가
편의점에서 집어 든 술병 라벨에 낯선 경고가 붙어 있다면 새 규칙이 적용된 병이에요. 정책브리핑이 11월 2일 정리한 '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에 따르면,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주류 광고의 경고 문구·그림 표시가 강화돼요.
기존의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그림이 추가되고 글자 크기도 키워요.
11월 9일 이전에 이미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를 마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 판매가 허용돼요. 한동안 새 라벨 병과 옛 라벨 병이 같은 진열대에 섞여요.

02왜 이렇게 됐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5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고쳐 이 표시를 정했어요. 기존에는 문구 중심이었는데, 그림을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음주운전 경고를 새로 넣은 거예요.
시행일은 한 번 바뀌었어요. 2025년 11월에는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5월 확정안에서 11월 9일이 됐어요.
경과 조치가 6개월인 것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상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됐고, 주류업계는 소비심리 위축과 브랜드 디자인 훼손을 우려한다고 전해졌어요.
| 구분 | 기존 | 11월 9일부터 |
|---|---|---|
| 경고 내용 | 과다음주 건강 위해 등 |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 추가 |
| 글자 크기 | 기존 크기 | 더 크게 |
| 적용 대상 | 주류 용기와 광고 | 주류 용기와 광고(경과 조치 있음) |
03이 숫자는 큰 건가
바뀐 규칙이 나흘 뒤 진열대를 모두 채우는 게 아니라 반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요.
그래서 11월 9일 이후에 산 병에 새 경고가 없다고 해서 불량이나 위반이 아니에요. 제조·수입 시점이 11월 9일 이전인지가 기준이에요.
180일은 약 26주예요. 새 라벨과 옛 라벨이 이 기간 안에 섞여 팔린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술에 경고그림을 붙이는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에 이어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시행일이 내년 9월에서 올해 11월 9일로 당겨진 이력이 있어요. 11월 9일 이전에 나온 제품에는 경과 조치를 두었어요.
경고그림이 실제 음주운전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시행 후 자료는 아직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술을 사 마시는 입장에서는 11월 9일 이후 생산·수입된 병부터 새 경고가 보이고, 그 전에 나온 병은 2027년 5월 8일까지 옛 라벨 그대로 팔려요. 라벨이 달라도 같은 제품이에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술을 파는 사람이라면 재고는 2027년 5월 8일까지 그대로 팔아도 돼요. 주류 광고에도 같은 표시 규칙이 적용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그림이 더해져요.
- 11월 9일 이전에 반출·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옛 라벨로 팔 수 있어요.
- 시행까지 7일, 옛 라벨 병이 같이 팔리는 기간은 180일이니 라벨이 달라도 위반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