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필수노선, 11월 30일 시행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국토교통부가 11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수익성이 낮아도 있어야 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는 법이 11월 30일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3줄 요약
-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과 지정·해제 기준은 시행령안에,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은 시행규칙안에 들어 있어요.
- 의견은 시행령안 11월 16일, 시행규칙안 11월 23일까지 낼 수 있어요.
- 상위법인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1월 30일 시행돼서, 의견 마감과 시행 사이가 14일뿐이에요.

01무슨 일인가
고향 가는 시외버스가 어느 날 줄어든 경험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가 그 문제와 닿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공고 제2026-1383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같은 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어요.
시행령안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과 지정·해제 기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에 담을 자료의 종류, 이 체계의 구축·운영을 교통 전문기관에 맡기는 근거가 들어 있어요. 시행규칙안은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를 뽑는 방식을 정해요.
의견은 시행령안은 11월 16일까지, 시행규칙안은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전자우편으로 받아요. 상위법인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법률 제21710호로 5월 29일 공포됐고 11월 30일에 시행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시외·고속버스는 이용객이 줄면 노선부터 줄어요. 고속철도가 늘고 자가용 이용이 많아지면서 수익이 낮은 지방 노선의 폐지와 감축이 이어졌다는 것이 법안 발의 때 나온 설명이에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지자체 지원을 받을 길이 있었지만, 전국을 오가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 지원 범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도로와 철도에는 법에 근거한 망계획이 있는데 버스에는 없어서 국가가 노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따라붙었어요.
2025년 12월 1일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이 개정되면서 필수노선과 종합정보체계가 새로 생겼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법을 실제로 돌릴 기준을 채우는 단계예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크기를 잴 숫자는 아직 많지 않아요. 지정할 노선이 몇 개인지,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는 예고문에 나오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숫자는 일정이에요. 시행령안의 의견 기간은 공고일을 포함해 12일, 시행규칙안은 19일이고, 법 시행까지는 공고일 기준 25일이 남아 있어요. 시행령안 의견 마감인 11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11월 30일까지는 14일뿐이어서, 마감 뒤 두 주 안에 기준이 정리돼야 시행일에 맞출 수 있는 일정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필수노선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개념이라 지정 결과를 견줄 앞선 사례가 아직 없어요. 시외·고속버스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지원의 길이 없었다는 점이 법안 발의 당시 보도에서 문제로 꼽혔어요.
견줄 만한 건 시내버스 쪽이에요.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송 적자를 메워주는 틀인데, 필수노선이 같은 틀로 가는지는 예고문에 나오지 않아요. 개정이유에 적힌 목표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과 전국적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가 타는 노선이 필수노선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지정과 해제 기준이 시행령안에 담겨 있고 의견 마감이 11월 16일이라, 이용자가 기준에 말을 얹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버스 운수업체에는 시행규칙안이 더 직접 닿아요.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정해지면 어떤 조건으로 노선을 맡게 되는지 윤곽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시행령안은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과 지정·해제 기준을, 시행규칙안은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정해요.
- 시외·고속버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지원 길이 없었고, 이번 개정으로 필수노선 개념이 새로 생겨요.
- 시행령안 의견 마감 11월 16일에서 법 시행 11월 30일까지는 14일이라, 의견은 지금 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