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행령 개정안, 가격 '현저성'이 '상당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가격남용의 성립 요건이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낮아지고, 소비자이익 저해행위가 시행령에 처음 들어가요.
3줄 요약
- 공정위가 11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아요.
- 가격남용은 가격의 결정과 유지까지 넓어지고, 성립 요건은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낮아져요.
-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이 제9조 제6항으로 새로 들어가고, 시행은 2027년 상반기가 목표예요.

01무슨 일인가
독과점 업체가 값을 올려도 소비자가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업체의 횡포를 막는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항인데, 어떤 행위가 거기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낸 공고 제2026-249호를 보면, 시행령의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소비자이익저해 세 갈래를 고치겠다고 적혀 있어요. 의견은 12월 16일까지 4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받아요.
가격남용을 다루는 제9조 제1항부터 달라져요. 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을 모두 막는데 시행령은 변경만 적어 두었거든요. 개정안은 결정과 유지를 추가하고, 성립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해요. 제3항의 사업활동방해는 유형을 새로 만들고 고쳐 쓰며, 제6항은 소비자이익저해 유형을 처음 채워 넣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공고문이 밝힌 제안 이유는 변화한 경제 환경과 집행 현실에 맞춰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은데 시행령에 적힌 유형이 좁으면, 시행령에 없는 행위는 조사하기가 까다로워요.
이 개정안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에 적힌 유형으로 처리한 사건은 6건이고 공정위 고시에 적힌 유형으로는 24건이에요. 그래서 거래 거절, 부당한 조건, 차별, 강제처럼 집행이 잦은 유형은 시행령으로 올리고, 집행 기록이 거의 없는 '필요 인원 채용 강요'는 고시로 내려요. 새 유형으로는 경쟁을 막는 끼워팔기, 거래하며 얻은 비밀정보 이용, 지배적 사업자의 고객과 소비자의 직접 거래 차단이 들어가요.
소비자이익저해는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 없어서, 공고문 표현대로 입법공백이 있었어요. 보도는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 품질의 현저한 저하, 소비자 선택의 부당한 제한을 유형으로 든다고 전해요. 가격 쪽은 '현저하게' 올랐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적용이 드물었다는 설명이 같이 나와요.
| 조문 | 지금 | 개정안 |
|---|---|---|
| 제1항 가격남용 | 가격 변경만 | 결정과 유지 추가,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
| 제3항 사업활동방해 | 열거된 유형 | 집행 잦은 유형 상향, 새 유형 신설 |
| 제6항 소비자이익저해 | 규정 없음 | 유형 신설 |
03이 숫자는 큰 건가
집행 기록부터 보면 시행령 유형으로 처리한 사건이 6건, 고시 유형으로는 24건이에요. 고시 쪽이 4배예요. 실제 일은 시행령 바깥에서 많이 처리해 왔다는 뜻이고, 이번에 집행이 잦은 유형을 시행령으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견 마감까지는 오늘(11월 7일) 기준 39일이 남았어요.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는 전해요.
가격 요건의 무게도 달라져요. '현저'는 눈에 띄게 크다는 뜻이고 '상당'은 그만큼은 아니어도 적지 않다는 뜻이어서, 입증해야 할 가격 격차의 문턱이 한 단계 내려가요. 관련 조문이 2001년 이후 손대지 않았다는 보도를 따르면 25년 만의 정비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07년 8월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이 원가, 이익률, 동종 업종 가격에 비해 높으면 가격남용으로 규제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비판했어요.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3일 보도에서 이렇게 맞섰어요. 가격남용 규제는 독과점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때만 적용되고, 신규 진입이 어렵고 실질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에서 현저히 높은 경우로 한정한다고요. 기술과 경영 혁신으로 비용을 줄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익률 요건은 지우겠다고도 했어요.
그때 공정위가 한계선으로 내세운 말이 '현저히'였고,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문턱을 '상당성'으로 낮춰요. 같은 논쟁이 다시 나올지는 12월 16일까지 접수되는 의견에서 드러날 거예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재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라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시행이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늘 사는 물건값에는 영향이 없고, 확정된 뒤에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업체의 가격만 대상이에요. 의견을 내고 싶다면 12월 16일까지 39일이 남았어요.
독과점 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사업자라면 제9조 제3항을 볼 만해요. 거래 거절, 부당한 조건, 차별, 강제 같은 유형은 시행령으로 올라가고, 거래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쓰거나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막는 행위는 새 유형으로 들어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정위가 11월 6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2월 16일까지예요.
- 가격남용은 결정과 유지까지 넓어지고 요건이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낮아져요.
- 소비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12월 16일 뒤 확정 조문에 '상당성'이 남는지가 갈림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