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령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의 계산식과 선지급-후정산 절차가 여기서 정해졌어요.
3줄 요약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이미 회수한 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최소지원금으로 받아요.
-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01무슨 일인가
경매까지 갔는데 보증금이 3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라가 얼마를 어떻게 채워주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밝힌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일은 11월 13일이에요.
9월 25일 글이 법률에 담긴 최소보장제의 틀을 다뤘다면, 이번 시행령은 계산식을 정해요.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고, 여기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남은 만큼이 최소지원금이에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받는 길도 열렸어요.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인 피해자는 선지급금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해요. 이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일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넣을 수 있게 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법률은 방향만 정하고 세부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어요. 계산식과 지급 절차가 없으면 법이 있어도 창구에서 돈을 내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국토부 자료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지급과 정산 절차, 과태료 기준 등 세부안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적어요.
선지급-후정산은 경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 쪽 돈을 먼저 쥐여 주는 방식이에요.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되 선지급 이후 더 회수되는 금액은 나중에 따져서 맞춰요.
임대인 정보도 손봤어요.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내역 같은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공 정보 범위를 시행령에 적었어요. 피해자 협동조합이 50% 이상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했어요. 보도자료는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SBS Biz가 10월 6일 전한 예시로 따져 보면 이래요.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에요.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요.
이 2000만원은 보증금의 약 13%예요. 최소보장선 5000만원의 40%이고요. 지원을 받아도 피해자가 돌려받는 총액은 5000만원,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멈춰요. 나머지 1억원은 이 제도가 메워주지 않아요.
시간으로 보면 SBS Biz 보도 기준으로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필요하면 30일을 한 번 늘려요. 최장 120일이에요. 가령 11월 13일에 신청서가 들어간다면 결정 시한은 2027년 2월 11일, 연장하면 3월 13일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법 쪽 일정은 앞선 글에서 확인한 대로예요. 개정 특별법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법률 제21634호로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13일이었어요. 이번 시행령도 같은 날부터 시행돼요.
2023년에 처음 만들어진 특별법은 경매차익 중심이었어요. 낙찰가가 높으면 많이 돌려받고 낮으면 거의 못 건지는 구조여서 피해자마다 회복률이 들쭉날쭉했어요. 최소보장제는 그 바닥에 금액 기준을 처음 박은 거예요.
아직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국토부 자료에는 과태료 금액과 서류 목록이 나오지 않고,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구체 금액 사례도 없어요. 시행 뒤 실제로 몇 건이 얼마씩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아직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이미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2000만원이 나오는 구조예요. 같은 식으로 보증금 9000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회수했을 때 지원은 2000만원이에요. 내 보증금을 3으로 나눈 값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 보면 대략의 크기가 나와요.
신청 시점이 갈려요.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해요.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나머지예요.
- 지원을 받아도 총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LH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