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노동교육, 첫 알바 전에 알아둘 근로조건
고용노동부가 10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체험형 노동교육 현장을 알렸어요. 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를 1대 1로 상담한 이 행사에 약 150명이 참여했어요.
3줄 요약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9월 30일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노동권 상담과 체험을 열었어요.
- 상담 주제는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환경이었고 필요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고용노동지청으로 안내했어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하루 72,240원이에요.

01무슨 일인가
학교를 떠난 열여섯 살이 첫 아르바이트를 계약서 없이 시작한다면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가 10월 11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9월 30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 상담·체험 부스를 차렸어요.
부스 이름은 'KELI, 내일(My Job)을 찍다!'였어요. 노동교육 영상을 보여주고, 노동법·노사관계 전문 교수진이 1대 1로 노동권을 상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휴일, 산재보험, 최저임금을 묻는 O/X 퀴즈를 풀게 한 뒤 인생네컷 포토존으로 이어지는 식이었어요.
상담에서 많이 다룬 주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환경이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같은 공공 권리구제기관을 이용하는 절차와 정보도 안내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학교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와 취업으로 노동시장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도자료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임금체불과 부당처우 같은 노동권 침해를 막고 대처법을 알리려고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규모도 작지 않아요. 경향신문 4월 26일 사설은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학령기(6~17세) 기준으로 약 17만 명이 초중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썼어요. 이 숫자는 사설의 추산이라 정부 공식 수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도자료에는 한계도 드러나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규모나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여주는 수치는 나오지 않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스스로 권리를 알고 도움받을 곳을 아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행사에 참여한 약 150명을 추산 약 17만 명과 견주면 약 1,100명 중 1명, 비율로는 0.09% 남짓이에요. 행사 한 번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닿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행사는 규모보다 방식을 봐야 해요. 영상 한 편보다 내 계약서 이야기를 교수에게 직접 묻는 1대 1 상담이 부스의 중심이었고, 퀴즈로 최저임금과 산재보험 같은 기본 개념을 짚었어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있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을 하루 7시간에 곱하면 72,240원, 주 35시간에 곱하면 361,200원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찾아가는 노동교육' 운영 보도자료를 냈고,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직업계고를 중점 지원한다고 알려졌어요.
다만 3월 사업과 이번 행사가 낳은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상담 건수나 임금체불이 줄었는지 같은 사후 수치가 없어서, 교육이 실제 피해를 줄였는지는 아직 말하기 어려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만 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확인할 숫자가 둘이에요. 하루 7시간과 주 35시간, 그리고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사장이 하루 9시간을 시킨다면 합의 연장 한도인 하루 8시간에서도 한 시간이 넘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금, 일하는 시간, 쉬는 날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물을 수 있다고 이번 행사에서 안내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9월 30일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1대 1 노동권 상담과 체험을 열었어요.
- 상담은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환경을 다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고용노동지청으로 이어줬어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고 최저임금 10,320원이면 하루 72,240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