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난임 시술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연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고, 그중 유급인 날이 두 배가 돼요.
3줄 요약
- 난임치료휴가는 연 최대 6일이고, 그중 유급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를 주고, 상한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올라요.
- 휴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사업주는 같은 날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01무슨 일인가
시술 날짜는 병원이 잡아 주는데, 그날 쉬면 월급이 깎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책브리핑이 정리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난다고 적혀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쓰는 법정휴가예요. 성별과 관계없이 연 최대 6일이고, 지금은 그중 2일만 유급이에요. 11월 27일부터는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남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 등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요. 고용노동부는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활용 가이드도 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바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이에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 27일에 효력을 얻어요.
난임검사, 배란유도, 시술, 시술 뒤 휴식이 모두 같은 6일에서 빠져나가는데 월급이 나오는 날은 2일뿐이라, 쉬는 날을 있는 대로 쓰면 월급 없는 날이 먼저 생겼어요. 작년 8월부터 시술 전 병원 방문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으니 더 그랬고요.
휴가를 쓴 사람이 눈치를 보는 문제도 같이 손봤어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사용 사실이 본인 뜻과 달리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지킬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어요.
| 구분 | 유급 일수 | 급여 상한 |
|---|---|---|
| 지금 | 2일 | 16만8420원 |
| 11월 27일부터 | 4일 | 33만6840원 |
| 늘어난 몫 | 2일 | 16만8420원 |
03이 숫자는 큰 건가
6일 중 유급이 2일이면 3분의 1, 4일이면 3분의 2예요. 유급 몫이 약 33%에서 약 67%로 한 번에 두 배가 되는 셈이라, 휴가 일수 자체를 늘린 것보다 월급 통장에 닿는 변화가 커요.
다만 하루 단가는 그대로예요. 지금 상한 16만8420원을 2일로 나눈 값과 새 상한 33만6840원을 4일로 나눈 값이 똑같이 8만4210원이라, 오른 것은 하루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날수예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휴가는 한 번에 크게 바뀐 적이 없고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왔어요. 작년 8월에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고, 올해 5월에는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이번이 세 번째 걸음이고, 앞의 둘이 쓸 수 있는 문을 넓혔다면 이번은 쓰고도 월급이 줄지 않게 하는 쪽이에요. 휴가 이름을 바꾸거나 인사팀만 보는 결재 시스템을 두는 회사도 있다고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사례로 실렸어요. 법이 정한 유급 4일이 현장에서 얼마나 쓰일지는 11월 27일 이후의 사용 통계가 나와야 견줄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난임 시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휴가부터 유급 4일이 적용돼요. 시술 주기가 걸쳐 있다면 휴가를 어느 날짜에 쓰는지에 따라 유급 일수가 갈리니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이 나오는 곳이 달라요. 중소기업이면 정부 지원 상한 33만6840원까지, 대기업 등이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돼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난임치료휴가는 연 최대 6일이고 11월 27일부터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대기업 등은 회사가 유급 급여를 부담해요.
- 6일 중 유급 몫이 33%에서 67%로 늘지만 하루 상한은 8만4210원 그대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