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이제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는데, 왜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4시간만 일한 날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다만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바뀌는 건 아니에요.
3줄 요약
- 근로기준법이 2026년 6월9일 공포되면서 연차휴가 시간단위 사용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예외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 휴게시간 조항은 2026년12월9일부터, 연차 시간단위 조항은 2027년6월10일부터 시행돼요.
-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던 방식이 바뀌면서, 병원 진료나 자녀 하원처럼 몇 시간만 필요한 경우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01무슨 일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을 보면, 법률 제21784호로 2026년6월9일 공포됐어요.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한 제60조 제5항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 날엔 휴게시간을 안 써도 되게 한 제54조 단서 신설이에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쓰도록 정해뒀어요. 반차 제도는 회사 내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을 뿐, 법에 정해진 권리는 아니었거든요. 개정법은 이 틀을 바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부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휴게시간 조항도 함께 손봤어요. 근로기준법은 원래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그동안 하루 단위 연차만 인정되다 보니, 병원 진료나 관공서 방문처럼 몇 시간이면 끝나는 일에도 연차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어요. 반차나 반반차를 인정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어디서나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었어요.
4시간 근무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만 일하고 30분을 매장에 남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개정법은 그 30분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일찍 마칠 수 있는 선택지를 준 거예요.
다만 법이 곧바로 전면 시행되지는 않아요. 연차 시간단위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서, 시행령이 마련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포 후 유예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나눠 둔 거예요.
| 조항 | 공포 기준 유예기간 | 시행일 |
|---|---|---|
| 제54조(휴게시간) | 6개월 | 2026.12.9 |
| 제60조(연차 시간단위) | 12개월 | 2027.6.10 |
03이 숫자는 큰 건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긴지 짧은지는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 흐름과 견주면 가늠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을 보면, 올해 초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373호)은 시행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이번 개정 중 휴게시간 조항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앞선 사례와 비슷하지만, 연차 시간단위 조항은 1년으로 그보다 훨씬 길어요. 두 조항의 시행일 격차만 6개월에 달하는 셈이에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뚜렷해요. 휴게시간 조항은 법 조문만으로 바로 적용되지만, 연차 시간단위 조항은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같은 개정법 안에서도 준비하는 쪽 사정에 따라 체감 시점이 반년 넘게 벌어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노동시간 관련 제도가 시행령을 기다리며 늦어진 전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주 52시간제도 2018년 법 개정 이후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점을 3단계에 걸쳐 나눠 적용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도 준비 기간을 넉넉히 둔 이유는 같았어요. 현장에서 인력을 새로 뽑거나 업무 방식을 바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사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과 이미 적용받는 사업장 사이의 형평성 논란은 꽤 오래 이어졌어요.
이번 연차 시간단위 제도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간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의 크기가 회사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휴게시간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2026년12월9일이고, 연차 시간단위 조항은 그보다 반년 더 늦은 2027년6월10일부터예요. 두 날짜 모두 시행령이 마련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 단계고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가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주지 않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시행령에 어떤 시간 단위가 담기느냐가 실제 혜택의 크기를 가릅니다. 시간 단위를 1시간으로 정하면 병원 진료 때 1시간만 떼어 쓸 수 있지만, 4시간 단위로 정하면 사실상 반차와 다를 게 없어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시간단위 사용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예외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 휴게시간 조항은 2026년12월9일, 연차 조항은 2027년6월10일부터 시행돼 같은 개정법 안에서도 시차가 6개월이나 나요.
- 실제 혜택의 크기는 시행령이 정할 시간 단위에 달려 있어서, 입법예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