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얼마나 쓰고,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막막해지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쓰고, 쉬는 기간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율과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달라져요.
3줄 요약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쓰는 휴직 제도예요.
-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 원칙이고, 부모가 각각 조건을 채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에서 80%까지, 상한액도 계단식으로 낮아져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을 잠시 쉬는 제도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쓰고, 아빠와 엄마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자 따로 신청하기도 해요.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원칙적으로 1년 이내예요.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쓰는 등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6개월을 추가로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휴직 중에 받는 돈은 육아휴직급여라고 불러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라, 신청도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직접 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육아휴직 제도가 생긴 이유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부모가 곁에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휴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되거나 불리한 인사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두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급여를 계단식으로 설계한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휴직 초반에는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충격을 줄이려고 통상임금의 100%까지 보전해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과 상한액을 낮춰서 고용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거예요.
부모가 함께 쓸 때 조건을 더 얹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쪽만 휴직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면 돌봄의 부담이 한쪽으로만 쏠리기 쉬운데, 부모가 나눠 쓸수록 더 유리하게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돌보는 쪽으로 유도돼요.
| 구분 | 근무 형태 | 급여 기준 |
|---|---|---|
| 육아휴직 | 출근하지 않음 |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급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근하되 근무시간 축소 | 단축 전후 임금 차액 일부 지원 |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육아휴직급여는 쉬는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데 한 달 상한액이 250만원이고,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역시 100%를 적용하지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지고, 7개월째부터는 비율 자체가 80%로 줄면서 상한액도 160만원까지 내려가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쓴다면, 처음 3개월은 상한액인 250만원을,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액 200만원을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아니라, 상한액인 160만원이 적용돼 그 금액을 받게 돼요.
특례로 적용되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나 한부모 근로자 급여는 이 기본 구간보다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겹쳐 쓰면, 겹치는 첫 몇 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구조예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육아휴직급여를 회사가 주는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라 회사의 경영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오고, 신청도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은 제도로 헷갈리기도 해요. 육아휴직은 아예 일을 쉬는 제도고,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은 하되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라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도 서로 달라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까지 반영되는 평균임금과는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곧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회사에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상한액 구간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이 250만원 안팎이라면 처음 3개월은 거의 전액을, 통상임금이 그보다 훨씬 높다면 상한액만큼만 받게 된다는 차이가 생겨요.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겹쳐 쓸 계획이라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의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자녀에 대해 일정 기간을 겹쳐 쓰면 그 기간 동안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아서, 순서와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써요.
- 급여는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계단식이에요.
- 통상임금과 휴직 시기를 미리 맞춰보면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