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면 이제 징역 5년이라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
9월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상한이 크게 높아졌어요. 다만 이 처벌은 피해 근로자가 원할 때만 실제로 작동해요.
3줄 요약
- 9월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졌어요.
- 일반 임금체불에 대한 같은 수준의 처벌 강화는 10월8일부터 적용돼요.
- 강화된 처벌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9월18일 이전에 이미 벌어진 체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요.

01무슨 일인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9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정형 상한이 높아졌어요.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릴 수 있어요.
일반 임금, 그러니까 다달이 받는 월급을 체불한 경우의 처벌 강화는 아직이에요. 이 부분은 10월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퇴직급여와 일반 임금의 시행 시점에 3주 정도 차이를 둔 셈이에요.
다만 법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체불까지 소급해서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9월18일 전에 이미 성립한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날 이후 새로 발생하는 체불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개정은 퇴직급여 체불을 근로기준법상 일반 임금체불과 똑같은 수위로 다루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퇴직금은 일하는 동안 차곡차곡 쌓인 후불 임금 성격이 강한데도, 그동안 처벌 수위는 일반 임금체불과 큰 차이가 없어서 체불을 막는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어요.
이번 조치는 단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지난 6월1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했고, 8월20일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지급 상한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렸어요.
체불 사업주를 돕는 제도도 함께 넓어졌어요. 밀린 임금을 갚으려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는 총액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자 1명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처벌은 강화하되 갚을 길도 넓혀서, 체불을 줄이려는 양쪽 방향의 조치가 같은 시기에 겹친 거예요.
| 구분 | 이전 | 이후 |
|---|---|---|
| 법정형 상한 |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체불청산 융자 한도(총액) | 1억5000만원 | 2억원 |
03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 지급 기한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퇴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이제 사업주가 지는 형사 책임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 체불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이에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밀린 퇴직금을 받는 대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합의가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9월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졌어요.
- 일반 임금체불에 대한 같은 강화는 10월8일부터 시작돼요.
- 퇴직급여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