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배달앱 고지 위반 과태료 100만~400만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1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알렸고,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10월 1일 글에서 상한만 전했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3줄 요약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범위·표시 방법·금지 행위·제재를 알려야 하고,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 어기면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이고, 법률 상한 1000만원보다 낮게 정해졌어요.
- 운영사는 알리지 않은 책임만 지고, 거짓 표시의 책임은 여전히 가게가 져요.

01무슨 일인가
배달앱 사장님이라면 앱이 원산지 안내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1일 알린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4월에 공포된 개정법의 세부 규칙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게와 손님을 이어주는 배달앱·온라인몰 운영사)는 판매 중개를 맡을 때 입점업체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해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같은 금지 행위, 어겼을 때의 제재예요.
알리는 방법은 셋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몰 첫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늘 게시하거나, 입점업체가 알아볼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을 두거나, 이메일·문자 같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하나하나 알리는 방법이에요. 이를 빼먹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부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붙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법에 큰 틀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개정법은 4월에 공포됐지만 고지 방법과 과태료 단계는 시행령이 정해야 했고, 그래서 10월 1일 글에서는 법률이 허용한 상한 1000만원까지만 전할 수 있었어요. 시행령은 그 상한 아래에서 횟수별로 금액을 나눴어요.
이런 의무가 생긴 바탕에는 온라인 위반이 있어요. 올해 3월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119곳이 적발됐는데, 그중 배달앱이 103곳으로 86.6%였어요.
흐름은 2024년 국회에서 이미 갈렸어요. 그해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농식품부는 점검 비용이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전 예방 차원의 고지 의무를 대안으로 봤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만원은 작은 가게에는 가볍지 않아도 플랫폼 운영사에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태료는 금액보다 횟수에 무게가 실려요. 1차 100만원이 2차에 200만원, 3차에 400만원으로 오르니, 세 번 걸리면 단계별 금액을 더해 700만원이에요.
법이 허용한 상한 1000만원에 견주면 3차 이상의 400만원은 40%예요. 입점 가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었을 때의 상한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 운영사의 3차 과태료보다 25배 큰 벌금이 가게 쪽에 걸려 있어요. 알리지 않은 책임은 운영사가, 거짓으로 적은 책임은 가게가 지는 구조가 금액에서도 드러나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논의가 2024년에도 있었고, 그때는 더 센 안이 나왔어요. 점검 의무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붙이자는 안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과도한 제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자신문이 전했어요. 금액만 견주면 이번 최대 400만원은 그 안의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안내만 하면 되고 거짓 표시를 막을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10월 1일 글의 지적이 그대로 남아요.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 입점한 가게라면 앱 운영사로부터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 방법을 안내받게 돼요. 거짓 표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걸린다는 제재도 그 안내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주문하는 쪽은 앱 화면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가게가 받는 안내라서, 원산지 칸을 읽는 일은 지금처럼 주문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올해 3월 통신판매 위반 119곳 중 103곳이 배달앱이었으니, 배추김치나 돼지고기가 든 김치찌개·제육볶음 같은 메뉴는 원산지를 한 번 더 볼 만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범위·방법·제재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해요.
- 어기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으로, 법률 상한 1000만원보다 낮게 정해졌어요.
- 운영사의 3차 과태료 400만원보다 가게의 거짓 표시 벌금 상한 1억원이 25배 커서, 원산지를 속인 책임은 여전히 가게에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