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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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정책

총허용어획량(TAC)이 뭐길래, 물고기 잡는 양을 미리 정해둘까? 1단계와 3단계는 뭐가 다를까

수산 뉴스에 나오는 TAC는 어종별로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잡게 하는 제도예요. 같은 TAC라도 단계에 따라 어선이 받는 몫과 어겼을 때 일이 달라져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TAC는 어종마다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 한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안에서 정해지고, 어기마다 어종과 업종이 새로 정리돼요.
  • 1단계는 업종별 총량만 정하고, 2단계는 어선별로 몫을 나누고, 3단계는 초과하면 제재까지 붙어요.
이른 아침 한국의 항구에 줄지어 정박한 어선들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총허용어획량(TAC)은 하나의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예요. 어업인이 아니라면 수산 뉴스나 생선값 기사에서 이 말을 처음 만나는데, 그물의 크기를 재던 규제와 달리 바다에서 나오는 양 자체를 세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른 규제와 갈라지는 곳이에요.

한도는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종별로 자원 상태를 평가해 산정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안에서 정해요. 이 한도를 쓰는 기간을 어기라고 부르는데, 해양수산부는 어기를 7월에 시작해 이듬해 6월에 끝나는 한 해 단위로 시행계획을 확정해요.

TAC는 업종 전체에 한도를 거는 데서 시작해 어선 하나하나의 몫으로 내려가는 단계를 밟아 가요.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한 척의 어선이 받는 몫과 한도를 넘겼을 때 일이 달라져서, 아래 표처럼 단계를 함께 보아야 뜻이 잡혀요.

TAC 1단계, 2단계, 3단계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1단계2단계3단계
총량을 정하는 단위업종별업종별업종별
어선별 몫나누지 않음어선별로 나눔어선별로 나눔
한도를 넘으면제재가 붙지 않음제재가 붙지 않음초과 시 제재까지 붙음
어선이 받는 부담업종 전체의 한도를 함께 씀자기 몫 안에서 조업자기 몫 안에서 조업하고 넘기면 제재

02왜 이런 게 생겼나

바다에는 주인이 없어서 먼저 잡는 사람이 이득을 보기 쉬워요. 모두가 더 많이 잡으려 하면 어린 물고기까지 사라져 다음 해에 잡을 물고기가 줄어드는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잡는 방식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잡는 총량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물코 크기나 조업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제는 확인하기는 쉽지만 어선이 늘거나 장비가 좋아지면 실제로 잡히는 양은 그대로 늘어나요.

어업인에게 한도만 지우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키는 쪽에 주는 몫도 함께 만들었어요. TAC를 지키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주고, TAC에 참여하는 어선이 위치발신장치와 전자어획보고 의무를 지키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TAC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해
1999년
대형선망 같은 업종에서 시작해 어종과 업종이 단계적으로 늘어났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메디치 세무 상담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가정을 하나 놓고 보면 구조가 보여요. 어떤 어종의 한 어기 한도가 1,000톤이고 이 어종을 잡는 어선이 20척이라면, 몫을 똑같이 나눌 때 한 척이 쓸 수 있는 양은 50톤이에요. 실제로는 어선별 과거 어획량 같은 자료를 모아 몫을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나뉘지는 않아요.

1단계에서는 20척이 1,000톤을 함께 쓰니 먼저 많이 잡는 어선이 몫을 가져가고, 2단계에서는 척마다 자기 몫 안에서만 조업해요. 3단계에서는 자기 몫을 넘기면 제재가 따라붙어서 가정의 50톤이 실제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돼요.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는 소진율로 나타내는데, 잡은 양을 한도로 나눈 값이에요. 소진율이 낮으면 한도가 실제 조업 규모보다 넉넉했거나 잡히는 양이 줄었다는 뜻이어서, 어느 쪽인지는 어종과 어기마다 따로 봐야 해요. 어종 수와 총량도 어기마다 달라지니 현재 값은 해양수산부 시행계획에서 확인하세요.

가정: 한 어종의 한 어기 한도가 1,000톤이라면
한 어기 한도1,000톤
어선 20척이 똑같이 나눈 한 척의 몫50톤
한 척의 몫한도의 5%
2단계부터 어선이 지켜야 하는 선자기 몫 50톤
어선 수와 한도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몫은 어선별 과거 어획량 등으로 정해져 척마다 달라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TAC를 금어기나 금지체장과 같은 규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묻는 것이 달라요. 금어기는 언제 잡지 못하는지, 금지체장은 얼마나 작은 것을 잡지 못하는지를 정하고, TAC는 한 해에 모두 합쳐 얼마까지 잡는지를 정해요.

소비자가 사 먹는 양에 한도가 생기는 제도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TAC는 바다에서 잡는 양에 거는 선이고 식탁에서 사는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한도가 시장 공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종과 해마다 달라서 일률로 말하기 어려워요.

한도를 모두 채워 잡아야 하는 목표량이라고 읽는 것도 틀려요. 한도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어서 덜 잡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소진율이 계속 낮으면 한도를 적정하게 정했는지를 다시 묻게 돼요.

바다에는 장부가 따로 없어서, 한 해에 잡을 양을 미리 적어두는 일이 곧 자원의 장부를 만드는 일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가장 직접적이에요. 내가 잡는 어종이 TAC 대상인지, 내 업종이 몇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몫과 제재가 달라지니, 해마다 7월 전에 나오는 시행계획부터 확인해야 해요.

수협이나 수산물 유통에서 일하거나 수산 뉴스를 챙기는 사람은 대상 어종이 늘어나는 흐름이 눈여겨볼 신호예요. 새 어종이 TAC에 들어오면 그 어종의 어획 관리 방식이 바뀌고, 단계가 올라가면 어선별 몫까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생선을 사 먹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다만 뉴스에서 한도와 소진율 이야기를 만나면 바다 자원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를 보여주는 장부로 읽으면 돼요.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라면
해마다 7월 전에 나오는 시행계획에서 내 어종이 대상인지, 내 업종이 몇 단계인지, 어선별 몫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수협이나 수산물 유통에서 일한다면
새로 대상이 되는 어종과 단계가 올라가는 업종을 눈여겨보세요. 어획 관리 방식이 바뀌면 물량을 맞추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생선을 사 먹는 소비자라면
식탁에서 사는 양에 한도가 걸리지는 않아요. 한도와 소진율 기사는 바다에서 자원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보여주는 소식으로 읽으면 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해양수산부 어기별 TAC 시행계획
대상 어종, 업종별 총량, 업종이 몇 단계인지가 적혀 있어요. 어종 수와 단계는 어기마다 바뀌니 현재 값은 이 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어업인은 해마다 7월 전에 나오는 시행계획에서 내 어종과 업종이 몇 단계인지, 몫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TAC는 어종별로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잡게 하는 제도예요.
  • 1단계는 업종별 총량, 2단계는 어선별 몫, 3단계는 초과 시 제재까지 붙는 단계예요.
  • 어업인은 해마다 7월 전에 나오는 시행계획에서 내 어종과 업종의 단계부터 확인해야 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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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총허용어획량(TAC)이 뭐길래, 물고기 잡는 양을 미리 정해둘까? 1단계와 3단계는 뭐가 다를까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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