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 1500건을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데,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물고기를 잡게 될까?
정부가 10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관리 방식을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어구·어법 규제 1500여 건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총허용어획량은 전 어종으로 넓혀요.
3줄 요약
- 어구·어법 규제 1500여 건을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요.
- 총허용어획량(TAC)은 지금 19개 어종에서 2031년 전 어종으로 넓혀요.
- 근해어선의 약 36%를 줄이고,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가 내년 6월부터 의무가 돼요.

01무슨 일인가
그물코 크기와 어구 길이를 재던 규제가 줄어들면 바다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10월 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고, 답은 잡는 양이에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회의 결과를 보면 어구·어법 규제 1500여 건을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요. 대신 어종별로 한 해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지금 19개 어종에서 2031년 전 어종으로 넓혀요.
배도 줄어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줄이고, 낡은 배는 정부가 출자한 펀드를 활용해 새 배로 바꾸도록 지원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바탕에는 올해 6월 제정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있어요. 내년 6월 시행되는 이 법은 연근해 어선에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로 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받은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과 수출입을 하게 해요.
국제 흐름도 한몫해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을 막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면서 조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가 유리해졌어요. 해양수산부는 조업과 유통 이력을 관리하면 수출 경쟁력이 오르고 불법 어획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길도 막는다고 설명해요.
보고 방식은 모바일 앱 등으로 방법을 늘려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보고가 맞는지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으로 확인해요. 수집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통합 관리 시스템에 모아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에 써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연근해 어획량은 1986년 약 173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어요. 2025년 생산량은 97.8만 톤으로 전년 84.1만 톤보다 16.3% 늘고 최근 5년 평균 91.2만 톤보다 7.2% 많지만, 정점의 약 57%예요. 회복세라도 40년 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규제 1500건을 절반으로 줄이면 약 750건이 남아요. 근해어선 36%는 100척으로 치면 36척 안팎인데, 실제 감척 척수와 대상을 고르는 기준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규제를 줄이는 만큼 남는 것은 측정이에요. 어구를 단속하던 자리에 어획량 보고와 확인이 들어서니, 부담의 모양이 바뀌는 구조예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TAC가 이미 오래 운영돼 온 제도여서 평가도 쌓여 있어요. 데일리안이 2025년 6월 전한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에서 TAC 소진율은 2021~2022년 71.12%, 2022~2023년 48.5%로 널뛰었고, 어민들은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같은 기사에서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현재 TAC 규제가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상황에 맞는 규제로 형평성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어종이라도 어선 규모와 어장에 따라 적용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2016년에는 TAC 대상이 아닌 대형쌍끌이가 오징어 1만1578톤을 잡아 대상인 대형선망 3434톤의 3배를 넘었다고 해요.
이번 방안은 규제를 줄이고 TAC를 넓히는 쪽이어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따라붙는 질문이에요. 이번 자료에는 어민 반응이나 소진율을 높일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나 가족이라면 가장 크게 와닿는 숫자는 근해어선 약 36%예요. 100척 중 36척 안팎이 줄어드는 방향인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생선을 사 먹는 소비자는 내년 6월 법이 시행된 뒤부터 어획 확인서를 받은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된다는 점이 달라져요. 값이 오르내린다는 근거는 이번 자료에 없고요.
수산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당장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이 보고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현장의 몫을 좌우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어구·어법 규제 1500여 건을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TAC는 전 어종으로 넓혀요.
- 연근해 어획량은 정점인 1986년의 약 57%이고 근해어선은 약 36%를 줄여요.
- 내년 6월 법이 시행되면 어획량 보고가 의무이니 어업인은 하위법령의 보고 범위를 보면 알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