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시행규칙 개정안, 전력저장용 폐배터리 분류 신설
다 쓴 배터리는 쓰레기일까 자원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폐이차전지를 모으고 옮기고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손봤어요.
3줄 요약
-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가 폐기물 세부 분류에 새로 들어가고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정해져요.
-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이 신설되고 고위험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이 강해져요.
- 가정의 배터리 배출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따르는 규칙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01무슨 일인가
충전해서 쓰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규칙으로 답하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접수는 10월 1일 무렵 끝났어요.
폐이차전지(다시 충전해 쓰는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것)와 직접 닿는 조항은 네 가지예요. 폐기물 세부 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를 새로 만들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고,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을 신설해요. 블랙매스(배터리를 잘게 부숴 얻는 검은 가루)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은 합리화하고, 고위험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은 강화해요.
배터리 말고도 손보는 곳이 있어요. 거점수거센터가 받는 품목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가 들어오고 그에 맞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새로 생겨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회수하는 대상과 범위도 명확해져요.

02왜 이렇게 됐나
직접 계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이에요. 거점수거센터가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넓어졌으니, 그 품목이 폐기물로 나올 때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시행규칙에 맞춰 적는 작업이에요.
입법예고문이 내건 목적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이에요. 별도 분류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력저장장치와 예비전원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일반 폐이차전지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이고, 재활용 가능 유형도 거기에 맞춰 정해져요.
한쪽에서는 재활용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위험 폐이차전지의 운송·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재활용 문을 넓히면서 화재 같은 위험은 보관과 운반 단계에서 막겠다는 구성이에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입법예고문에는 폐배터리가 몇 톤 나오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같은 수량이 없어요. 대신 고치는 규칙의 범위로 크기를 가늠해 볼게요. 이번에 손대는 별표는 5개이고, 그중 4개가 폐이차전지를 직접 다뤄요.
의견을 받은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41일로 6주쯤 돼요. 규칙의 4분의 3 이상이 배터리 한 품목에 몰린 개정안인 만큼, 시행 뒤 업체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도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번 개정안과 견줄 만한 앞선 시행규칙 개정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입법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를 가리키는 분류가 '신설'된다는 사실, 곧 지금까지는 이 이름의 분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블랙매스 인정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표현이 완화인지 강화인지도 입법예고문에는 방향이 적혀 있지 않아요. 별표 5-3의 개정 조문이 확정되어 공포돼야 어느 쪽인지 읽혀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전력저장장치나 예비전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쓰고 난 폐배터리가 새 분류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리튬계 폐이차전지를 모으고 옮기는 업체는 별표 5에 새로 생기는 보관과 운반 방법을, 재활용 업체는 별표 5-3의 블랙매스 인정 기준을 봐야 해요.
집에서 보조배터리나 소형 배터리를 버리는 사람에게 바뀌는 것은 지금 입법예고문에 없어요. 수거함에 넣는 방식은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가 폐기물 세부 분류에 새로 생겨요.
- 리튬계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보관 방법이 신설되고 고위험 배터리 기준은 강해져요.
- 고치는 별표 5개 중 4개가 배터리 규칙이고, 가정 배출 방식은 입법예고문에서 바뀌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