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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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경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장부 없이 경비를 정하는 법

프리랜서나 작은 가게 사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안내를 만나요.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경비를 어떻게 인정해 줄지를 정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해요.
  •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비율을 곱해 경비 전체를 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한 뒤 나머지에만 비율을 적용해요.
  • 어느 쪽을 쓰는지는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갈리고, 기준과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문 닫은 가게에서 남성이 계산대를 정리하는 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업소득의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겨져요. 장부를 써서 실제로 쓴 경비를 증명하면 그 금액을 빼 주지만,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해 경비를 추정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해요.

추계신고에 쓰는 비율이 두 가지예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 전체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따로 인정한 다음 그 밖의 경비만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서 인정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화면에서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고, 어느 쪽이냐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가 두 방식과 장부 신고를 나란히 보여 줘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신고는 경비를 어떻게 인정하나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경비를 어떻게 정하나수입에 비율을 곱해 전체를 인정해요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해요실제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해요
증빙을 내야 하나주요 경비 증빙이 필요 없어요매입, 임차료, 인건비 증빙이 필요해요모든 경비에 증빙이 필요해요
누가 쓰나수입이 작은 업종별 대상자예요단순경비율 기준을 넘는 사업자예요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쓰는 사업자예요
신고가 얼마나 번거로운가가장 간단해요증빙을 챙겨야 해서 중간이에요장부를 써야 해서 가장 손이 가요
기준은 바뀌나바뀔 수 있어요바뀔 수 있어요기준 자체는 해마다 확인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작은 사업자에게 복잡한 장부를 쓰게 하면 세무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렇다고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람의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니, 업종별 평균 경비 수준을 반영한 비율로 대신 인정해 주는 길이 열려 있어요.

수입이 크고 거래가 복잡한 사업자에게는 비율만으로 경비를 정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쉬워요. 그래서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입증하게 하는 기준경비율, 그리고 장부를 쓰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어느 규모부터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갈라요. 이 기준 금액과 업종별 비율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값은 그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비율로 정해 주는 경비는 편리한 대신, 내가 실제로 쓴 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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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가정을 두고 계산해 볼게요. 실제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되니 이 값은 계산을 보여 주려는 예시일 뿐이에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가 2100만원으로 잡혀 소득이 900만원이에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 주요 경비의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450만원뿐이라 소득이 2550만원까지 올라가요. 같은 기준경비율이라도 주요 경비 1500만원을 증빙으로 내면 소득은 1050만원으로 내려가요.

기준경비율 방식에는 단순경비율로 구한 소득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게 하는 상한 장치가 따로 붙어서, 증빙이 없다고 해서 소득이 끝없이 커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배율도 고시로 정해지니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수입 3000만원일 때 신고 방식별 소득금액(가정)
단순경비율로 신고900만원만원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증빙 1500만원1050만원만원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증빙 없음2550만원만원
증빙이 없을 때 단순경비율보다 더 잡히는 소득1650만원
단순경비율 70퍼센트, 기준경비율 15퍼센트로 가정한 계산이에요. 실제 비율과 배율 상한은 업종과 해마다 달라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거나 전문직 사업자처럼 일부 업종이라면 수입이 적어도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주요 경비 증빙을 챙기는 수고를 줄이려고 낮은 쪽을 고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고 안내문에 적힌 대상 구분을 따라야 해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장부를 쓴 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놓치고,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추계로 신고한 뒤에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경비가 많은 사업자는 처음부터 간편장부라도 쓰는 편이 유리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프리랜서로 받은 돈에서 3.3퍼센트를 떼였다면 이듬해 5월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때 홈택스가 알려 주는 경비율 구분이 이 말이에요. 해마다 신고 기간은 그해 국세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배달, 온라인 판매, 임대처럼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해부터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모아 두는 편이 좋아요. 지금은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수입이 늘면 다음 해에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넘어가고, 그때 증빙이 없으면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프리랜서로 3.3퍼센트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이듬해 5월께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부터 조회하세요. 대상 구분은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져요.
작은 가게나 온라인 판매를 막 시작했다면
수입이 적어도 매입 영수증, 임차료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넘어가는 해에 증빙이 곧 경비가 돼요.
경비가 수입의 대부분인데 장부가 없다면
추계 비율로 정해지는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훨씬 크다면 간편장부라도 쓰는 쪽이 세금을 줄여요. 세무서나 세무사 무료 상담에서 본인 업종을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대상 구분은 홈택스에서 조회해요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정해지고, 기준 금액과 경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본인 값을 확인하세요.
소득세 신고는 증빙을 모아 둔 사람이 경비를 더 인정받는 구조라서, 지금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해요.
  • 단순경비율은 경비 전체를 비율로,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해요.
  • 지금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영수증과 입금 내역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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