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장부 없이 경비를 정하는 법
프리랜서나 작은 가게 사장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안내를 만나요.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경비를 어떻게 인정해 줄지를 정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3줄 요약
-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해요.
-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비율을 곱해 경비 전체를 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한 뒤 나머지에만 비율을 적용해요.
- 어느 쪽을 쓰는지는 업종과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갈리고, 기준과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업소득의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겨져요. 장부를 써서 실제로 쓴 경비를 증명하면 그 금액을 빼 주지만,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해 경비를 추정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해요.
추계신고에 쓰는 비율이 두 가지예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 전체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를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따로 인정한 다음 그 밖의 경비만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서 인정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화면에서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고, 어느 쪽이냐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가 두 방식과 장부 신고를 나란히 보여 줘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 신고 |
|---|---|---|---|
| 경비를 어떻게 정하나 | 수입에 비율을 곱해 전체를 인정해요 |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비율로 인정해요 | 실제로 쓴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해요 |
| 증빙을 내야 하나 | 주요 경비 증빙이 필요 없어요 | 매입, 임차료, 인건비 증빙이 필요해요 | 모든 경비에 증빙이 필요해요 |
| 누가 쓰나 | 수입이 작은 업종별 대상자예요 |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는 사업자예요 |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쓰는 사업자예요 |
| 신고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 가장 간단해요 | 증빙을 챙겨야 해서 중간이에요 | 장부를 써야 해서 가장 손이 가요 |
| 기준은 바뀌나 | 바뀔 수 있어요 | 바뀔 수 있어요 | 기준 자체는 해마다 확인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작은 사업자에게 복잡한 장부를 쓰게 하면 세무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렇다고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람의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니, 업종별 평균 경비 수준을 반영한 비율로 대신 인정해 주는 길이 열려 있어요.
수입이 크고 거래가 복잡한 사업자에게는 비율만으로 경비를 정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쉬워요. 그래서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입증하게 하는 기준경비율, 그리고 장부를 쓰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어느 규모부터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갈라요. 이 기준 금액과 업종별 비율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값은 그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가정을 두고 계산해 볼게요. 실제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되니 이 값은 계산을 보여 주려는 예시일 뿐이에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가 2100만원으로 잡혀 소득이 900만원이에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 주요 경비의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450만원뿐이라 소득이 2550만원까지 올라가요. 같은 기준경비율이라도 주요 경비 1500만원을 증빙으로 내면 소득은 1050만원으로 내려가요.
기준경비율 방식에는 단순경비율로 구한 소득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게 하는 상한 장치가 따로 붙어서, 증빙이 없다고 해서 소득이 끝없이 커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배율도 고시로 정해지니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거나 전문직 사업자처럼 일부 업종이라면 수입이 적어도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주요 경비 증빙을 챙기는 수고를 줄이려고 낮은 쪽을 고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고 안내문에 적힌 대상 구분을 따라야 해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장부를 쓴 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놓치고,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또 추계로 신고한 뒤에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경비가 많은 사업자는 처음부터 간편장부라도 쓰는 편이 유리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프리랜서로 받은 돈에서 3.3퍼센트를 떼였다면 이듬해 5월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때 홈택스가 알려 주는 경비율 구분이 이 말이에요. 해마다 신고 기간은 그해 국세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배달, 온라인 판매, 임대처럼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해부터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모아 두는 편이 좋아요. 지금은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수입이 늘면 다음 해에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넘어가고, 그때 증빙이 없으면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해요.
- 단순경비율은 경비 전체를 비율로,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해요.
- 지금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영수증과 입금 내역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