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이, 월급에서 10%가 따로 떼이는 이유
월급명세서 공제 칸에 소득세 바로 아래 지방소득세가 한 줄 더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세금이 두 번 걷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걷는 곳도, 내는 곳도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3줄 요약
- 소득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소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걷는 지방세예요.
-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점은 소득세와 같고, 다른 점은 세금을 걷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거주지의 시·군·구라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모양은 특별징수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라기보다 소득세에 딸려 오는 세금처럼 보여요. 소득세가 얼마인지 알면 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로 거의 정해지니, 명세서를 읽을 때 두 줄을 따로 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구분 | 누가 걷나 | 어디에서 내나 |
|---|---|---|
| 소득세 | 국가(국세) | 홈택스 |
| 개인지방소득세 | 거주지 시·군·구(지방세) | 위택스 |
| 월급에서 떼는 몫 | 회사가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 |
| 종합소득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자체 재원이 필요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 걷는 세금이 그 재원이 되도록 소득세에 맞춰 지방세를 따로 두었고, 걷은 돈이 국가 한 곳으로만 모이지 않게 나눈 구조예요.
소득세와 계산을 맞춘 데는 편의도 있어요. 소득을 새로 조사해 지방세를 따로 매기면 납세자와 행정 양쪽의 일이 두 배가 되니, 이미 계산된 소득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곱하게 해서 번거로움을 줄였어요.
신고 창구도 한때는 소득세와 갈렸지만 지금은 한결 단순해졌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로는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용이 위택스로 연계돼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이번 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그 10%인 1만원이에요. 같은 달 두 세금을 합한 11만원이 세금으로 떼이는 셈이고,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으로 함께 움직여요.
납부 시기는 회사가 챙기는 일이라 직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내에 따르면 특별징수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말정산 때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정산돼서 이미 낸 몫이 많았다면 환급되기도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 더해지는 추가 부담이라고 느끼기 쉬워요.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따로 걷는 것이라서, 소득세 세율에 10%를 덧붙인 세금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지만 걷는 곳과 신고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달라요.
세율이 소득세의 단순한 10%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월급에서 특별징수하는 몫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맞지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가 따로 있고, 이 표는 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때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와 위택스를 같은 사이트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홈택스는 국세청, 위택스는 지방세를 맡는 곳이라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서 한 번에 처리되기도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란히 보는 때가 가장 흔한 만남이에요. 두 숫자의 비율이 10 대 1인지 한 번 맞춰 보면 명세서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는지 챙겨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소득세는 국가가,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 월급에서 떼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예요.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