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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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금을 떼는 방식이 왜 다를까?

월급을 받으면 명세서에 소득세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를 받으면 통장에는 3.3%가 빠진 금액만 들어와요. 둘 다 일해서 번 돈인데, 세금을 떼는 방식도 나중에 해야 할 일도 서로 달라요.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돼 지시를 받으며 일한 대가고,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 근로소득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뗀 뒤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끝내지만, 사업소득은 3.3%를 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 4대보험도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챙겨야 하고 정해진 일부 직종만 예외로 적용받아요.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하는 사람의 옆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로소득은 회사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매달 받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여기에 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사업소득은 회사에 속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매출뿐 아니라, 강의나 디자인, 번역, 상담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돈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포함돼요.

같은 사람이 일해서 번 돈이라도 누구와 어떤 관계로 일했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갈려요. 이 구분이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세금을 떼는 방식과 정산하는 시점, 4대보험을 누가 챙기는지까지 서로 다르게 갈라놓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무엇이 다른가
구분세금을 떼는 방식세금을 정산하는 방법
근로소득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정산 종료(원칙)
사업소득(인적용역)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각각의 방식대로 원천징수두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02왜 이런 게 생겼나

근로소득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뚜렷하고 매달 얼마를 받을지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걷어 정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어요. 매달은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적용해 대략의 세금을 미리 걷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사람마다 다른 사정은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해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고용주가 매달 얼마를 벌지 미리 알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간이세액표 같은 복잡한 계산 대신, 지급하는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을 미리 떼어두고, 정확한 세금은 1년 치 소득과 필요경비를 모은 뒤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흔히 붙는 3.3%라는 숫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에,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에요. 이 비율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미리 걷어두는 비율이라,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일이 흔해요.

노무제공자 특례 적용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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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처럼 정해진 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뉘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는 구조라서, 소득세율이 바뀌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바뀌어요.

근로소득은 이렇게 하나의 비율로 말하기 어려워요. 간이세액표는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걷는 세금이 달라지고,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기준의 80%나 120%로 조금 덜 걷거나 더 걷을 수도 있어요.

정산하는 시점도 서로 달라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의 연말정산이 통상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되면서 마무리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한 달(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안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어떻게 나뉘나
소득세3%%p
지방소득세0.3%%p
합쳐서 미리 떼는 비율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마다 걷는 세금이 달라서, 사업소득처럼 하나의 비율로 말할 수 없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3.3%를 뗐으니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세금을 미리 걷어둔 것뿐이라, 5월에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따져 정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급을 받거나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할 게 없다는 말도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하고 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처럼 법으로 정해진 노무제공자 직종만 특례로 적용받아요.

일한 관계가 다르면, 세금을 걷는 방법도 달라져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처음 프리랜서로 일감을 받기 시작했다면, 통장에 3.3% 뗀 금액만 들어왔다고 세금이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그때까지 받은 돈과 일하는 데 쓴 비용을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져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회사의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준비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과 이미 뗀 세금 액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해 동안 받은 소득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빠뜨리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프리랜서로 일감을 받기 시작했다면
3.3% 뗀 금액만 보고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두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적용역)인지가 적혀 있고, 이미 뗀 세금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다시 조회돼요.
3.3%를 뗀 것은 세금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챙겨야 정산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근로소득은 고용돼 일한 대가고,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예요.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은 3.3%를 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 3.3%를 뗀 것은 세금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챙겨야 정산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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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를까?
  2. 밑바탕근로장려금이 뭐길래 소득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까?
  3. 밑바탕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금을 떼는 방식이 왜 다를까?지금 읽는 글
  4. 2026. 09. 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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