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 11월 9일부터
정부가 11월 6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어요. 빚내서 산 주식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리는 일을 늦추려는 조치예요.
3줄 요약
- 증권사가 지켜야 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가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돼요.
-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은 그대로여서 빚이 줄어드는 조치가 아니에요.
- 2022년에도 같은 3개월 면제가 있었고, 그때 업계에서는 일시적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01무슨 일인가
주식을 빚내서 산 사람은 주가가 빠지는 날 증권사 문자부터 걱정해요. 담보로 잡힌 주식 값이 빌린 돈의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담보를 내라는 요구가 오고,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팔아요.
정부는 11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140%를 11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어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발표를 보면 목적은 주가가 급락한 뒤 반대매매(빚으로 산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파는 것)가 몰려 변동성이 더 커지는 일을 막는 데 있어요.
면제되는 것은 증권사가 지켜야 하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예요.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까지 없애주는 조치는 아니고, 세부 적용은 증권사마다 달라서 거래하는 곳의 공지를 따로 봐야 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회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전날 국내 증시와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내렸고, 정부는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겹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했어요.
반대매매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연쇄 때문이에요. 담보 주식 값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 강제로 팔리면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누르고, 눌린 주가 때문에 다른 계좌의 담보비율이 또 깨지니까요. 면제는 이 고리를 한동안 끊어보려는 장치예요.
정부는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전망된다며 기초체력은 탄탄하다고 밝혔어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 구분 | 면제 시작 | 기간 |
|---|---|---|
| 2022년 | 7월 4일 | 3개월 |
| 2026년 | 11월 9일 | 3개월 |
03이 숫자는 큰 건가
140%는 1000만원을 빌렸다면 담보 주식 가치가 1400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빌린 돈 위에 400만원을 더 얹어 두는 안전판인 셈이에요.
면제 기간은 11월 9일부터 3개월이고, 달력으로 세면 약 92일이에요. 11월 6일 발표에서 시행까지는 사흘뿐이라 주말을 낀 채로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다만 면제가 곧 안전은 아니에요. 증권사가 내규로 어떤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같은 기간에도 어느 증권사 계좌냐에 따라 체감이 갈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2022년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늘 것을 우려해 금융위원회가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고, 그 뒤 연말까지 연장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2020년 3월에도 같은 면제가 있었다고 당시 보도는 전해요.
당시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하루 미루는 식으로 호응했어요.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유예를 시행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비율을 낮추지 않고 지점이 고객 사정에 따라 판단했어요.
업계에서는 일시적 해결책에 그쳐 주가가 더 내리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조치 뒤 반대매매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당시 기사에 수치가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1000만원을 빌려 1400만원어치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주가가 10% 빠져 담보가 1260만원이 됐다면, 담보비율은 126%로 내려가요. 지금까지는 이런 계좌에 추가 담보 요구가 왔고, 11월 9일부터 3개월은 그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빚은 그대로예요. 주가가 계속 내려 담보 가치가 빌린 돈에 가까워지면 3개월 뒤에는 한꺼번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어서, 면제 기간을 버틸 시간이 아니라 갚거나 줄일 시간으로 쓰는 편이 안전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가 11월 9일부터 3개월 면제돼요.
-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은 그대로이고 2022년에도 같은 면제가 있었어요.
- 1000만원을 빌렸다면 담보 1400만원이 기준이었고, 세부 적용은 거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