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뜻, 건강할 때 미리 밝혀 두는 연명의료 결정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창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건강할 때 임종 즈음의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미리 밝혀 두는 문서예요.
3줄 요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예요.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듣고 써야 하고,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있어요.
- 작성했다고 곧바로 치료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예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의료를 가리켜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로비에 붙은 안내문이나 부모님의 입원 상담이에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써 줄 수는 없어요.
비슷한 이름의 문서가 둘 더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의향서와,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의사와 함께 쓰는 연명의료계획서, 그리고 둘 다 없을 때 가족이 환자의 뜻을 전하는 방식이 있고, 아래 표가 이 셋을 나란히 보여 줘요.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가족의 진술 |
|---|---|---|---|
| 누가 정하나 | 건강한 19세 이상 본인이에요 | 말기나 임종과정 환자 본인이에요 | 환자의 뜻을 아는 가족이에요 |
| 언제 쓰나 | 건강할 때 미리 써요 | 말기 진단을 받은 뒤에 써요 | 본인의 문서가 없을 때 필요해요 |
| 어디서 쓰나 |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듣고 써요 | 담당 의사와 의료기관에서 써요 | 병원에서 의사에게 전해요 |
| 바꿀 수 있나 | 언제든 변경, 철회할 수 있어요 | 환자가 뜻을 바꿀 수 있어요 | 환자의 뜻을 따라야 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의학이 발달해 생명을 오래 이어 갈 수 있게 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계에 의지해 임종과정을 길게 끄는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본인의 뜻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면 가족이 급하게 결정을 떠안고 이후에도 오래 괴로워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2018년부터 시행됐고, 환자가 스스로 정한 뜻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의료진이 그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 것이 이 문서의 바탕이에요.
이 문서가 허락하는 범위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까지예요. 통증을 줄이는 치료,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처럼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돌봄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했어도 이어져요.
03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작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일부 의료기관과 복지관 등이 있고, 가까운 기관은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등록기관의 종류와 수는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작성에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등록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에 쓰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등록증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등록증이 없어도 시스템에 등록된 의향서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의향서는 중앙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을 가져요.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진이 이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종이를 집에 두는 것만으로는 병원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안락사와는 다른 제도예요. 의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약물로 생명을 끝내는 일과 무관해요.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돼요.
써 두었다고 건강할 때나 치료 가능한 병을 앓을 때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야 이행 대상이 되고, 그 전에는 모든 치료를 그대로 받아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문서가 아니라서 부담 없이 시작해도 되고, 변경이나 철회도 등록기관에서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건강할 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아직 아픈 곳이 없어도 임종 즈음의 의료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가족과 이야기해 두면, 의사가 가족에게 결정을 묻는 순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는다면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알아봐 드리는 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뒤라면 의향서 대신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길이 열려 있으니 병원 상담실에 문의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쓰는 문서이고 대신 써 줄 수 없어요.
-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듣고 쓰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있어요.
- 쓴 뒤에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은 계속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