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2027년 2월 2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을 1년 늦춰주는 특별만기연장을 시작했어요. 신청은 2027년 2월 26일까지 받아요.
3줄 요약
- 2024년 티메프 사태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은 거치기간을 1년 늘릴 수 있어요.
- 연장 기간에는 원금을 최소한이라도 갚으라는 요구가 없고, 이자를 더 붙이지도 않아요.
- 신청은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중진공 지역본부·지부나 1357에서 받아요.

01무슨 일인가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못 받은 사장님들이 그때 받은 긴급 대출의 원금 갚는 날이 하나둘 다가오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4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 대출의 원금 상환 시점을 1년 늦추는 특별만기연장이 이날 시작돼요.
조건은 세 가지가 보도자료에 나와요. 연장 기간에는 원금을 최소한이라도 갚으라는 요구가 없고, 연장했다고 이자를 더 붙이지 않으며, 신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예요.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 지원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고, 정책자금 상환이 30일 이하로 잠시 밀린 기업도 들어가요.
신청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지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 올라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자금은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풀렸고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었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거치가 순서대로 끝나는 중이라, 원금을 나눠 갚는 3년이 차례로 시작되고 있어요.
국회에 공개된 중기부 자료로는 9월 초 기준 지원받은 기업이 1,491곳이에요. 그중 9월에 609곳, 10월에 447곳이 거치가 끝나 모두 1,056곳, 전체의 70.8%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때가 몰려 왔어요.
중기부는 9월 22일에도 정책자금 채무조정을 발표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고,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갚은 기업의 6개월치 원금 상환액을 20%로 낮춰줘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지원받은 1,491곳에 나간 돈은 1,461억원이고, 그중 원금을 갚아야 하는 때가 온 돈은 1,115억원이에요. 지원액의 약 76%가 상환 시기에 들어선 거예요.
티메프가 입점 업체에 주지 못한 판매대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알려졌어요. 긴급경영안정자금 1,461억원은 그 약 11%예요.
기업 하나로 나누면 감이 와요. 상환이 닥친 1,056곳이 갚을 원금이 1,115억원이라서 한 곳당 약 1억 6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예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지난번 대책은 갚는 방법을 바꿔주는 쪽이었어요. 9월 22일 채무조정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상환액 조정이었고, 이번 특별만기연장은 거치를 1년 늘려 원금 갚는 날 자체를 미뤄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민규 의원은 9월 초 이 자료를 공개하며 피해 기업을 구제할 근본 해결책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조치는 거치기간 연장이에요. 갚을 원금의 크기를 줄여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서, 미뤄진 1년 동안 장사가 회복되는지가 이 조치의 성패를 가를 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아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는 사장님이라면 2027년 2월 26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1,056곳이 차례로 상환일을 맞는 만큼, 상환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해요.
9월 22일 채무조정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중진공이나 1357에 확인이 필요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티메프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나는 특별만기연장 대상이에요.
- 연장 기간에는 최소 원금 상환 요구도, 추가 이자도 없어요.
- 대상 기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중진공 지역본부·지부나 1357에 신청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