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목격만 해도 '피해자'로 인정된다는데, 무슨 법이 바뀌는 걸까?
큰 사고 현장을 직접 보거나 구조를 도왔다가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법 위에서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이런 사람들까지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 시행령안을 9월23일 내놓았어요.
3줄 요약
-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 이 시행령은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공식 피해자로 규정했어요.
-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6월 제정됐고, 이 시행령과 함께 12월3일부터 시행돼요.

01무슨 일인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법이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지금까지 사고를 직접 당한 사람과 그 가족 정도였어요. 행정안전부가 이 범위를 넓히는 법 시행령안을 내놓았어요.
행정안전부는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 시행령안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부르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처럼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고의 피해자 범위에,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을 하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새로 포함시켰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생명안전기본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법이에요. 그 사이 2022년 이태원 참사까지 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안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의 요구가 이어졌어요.
그 요구가 반영돼 이 법에는 두 개의 새 기구가 담겼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형 사고의 원인과 수습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예요.
그동안 재난이 벌어지면 사고를 직접 겪은 사람과 유가족 말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는데, 현장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나 구조를 돕다가 다치거나 손해를 본 사람도 실제로는 적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시행령의 피해자 범위 확대로 이어진 셈이에요.
| 구분 | 이전 | 12월3일 시행 후 |
|---|---|---|
| 피해자 범위 | 사망·실종자, 부상자, 유가족 | +목격자(정신적 피해), 구조·수습 참여자 |
| 안전사고 범위 | 대형 재난 중심 |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까지 포함 |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에 넓어진 피해자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련될지 가늠해보려면, 이 법이 다루는 '안전사고'가 매년 얼마나 일어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521명,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589명이었어요. 둘을 더하면 3,11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사망자만 센 것이고,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목격자와 구조 참여자, 유가족은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사망자 한 명 곁에는 그 사고를 지켜본 사람과 도우려 나선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새 정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수는 이 3,110명보다 훨씬 많을 걸로 봐야 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런 안전 관련 기본법을 만들자는 논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2026년에야 국회를 통과해 6월2일 제정됐어요. 세월호 참사로부터 꼬박 12년이 걸린 셈이에요.
그사이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고, 그 결과가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로 이어졌어요. 한 번의 사고로 법이 곧바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여러 사고를 거치며 조금씩 다듬어진 흐름인 셈이에요.
법 제정까지 12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행령까지 나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빠른 석 달여가 걸린 편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2월3일 이후에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나, 구조·수습 활동을 돕다가 다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같은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행령안에는 11월2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내면 돼요. 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12월 시행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했어요.
-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인 올해 6월2일 제정됐고, 12월3일 시행돼요.
- 12월3일부터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구조를 도운 사람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받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