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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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을 물려받을 때 뭐가 다를까?

부모님 재산을 살아계실 때 미리 받는 게 나을지,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게 나을지 고민하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두 말이 함께 나와요. 둘 다 재산이 공짜로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지만, 언제 넘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으로 갈라져요.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재산이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공짜로 넘겨줄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받는 재산을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 두 세금의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속 쪽이 증여 쪽보다 넉넉한 편이에요.
거실 창가 테이블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중년 사람의 옆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해서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낼 책임을 함께 지는데 이걸 연대납세의무라고 해요.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흔한 예고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마다 따로 계산해서 각자 신고하고 낸다는 점이 달라요.

두 세금을 가르는 기준은 재산을 넘긴 사람이 그 시점에 살아있었는지 여부예요. 같은 재산이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넘어간 시점이 사망 전이면 증여세가, 사망으로 인한 것이면 상속세가 매겨지는 구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 언제 어떻게 매겨지나
구분상속세증여세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재산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산 단위상속재산 전체를 합쳐 한 번에받는 사람마다 따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02왜 이런 게 생겼나

증여세라는 제도가 따로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만 있다면 사망하기 훨씬 전에 재산을 미리 넘겨서 상속세를 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다면 상속세를 매길 재산 자체가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증여세는 이런 식의 회피를 막고,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과 무관하게 세금을 매기려고 만들어진 장치예요.

두 세금의 세율이 같은 누진 구조로 맞춰진 이유도 비슷해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다면 누구나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 넘기는 쪽을 택할 테니,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 않도록 세율 자체는 같게 설계돼 있어요.

다만 공제 금액에는 차이를 뒀어요. 상속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되풀이되지 않는 일에서 비롯되는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 공제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게 짜여 있어요.

세율이 같다고 세금 부담까지 같은 건 아니에요. 남은 공제가 얼마인지가 실제 낼 금액을 가르거든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다만 실제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서로 달라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그 밖의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기초공제로 빼주고, 여기에 다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별도로 공제해줘요.

같은 금액을 넘기더라도 상속 쪽 공제가 훨씬 크게 짜여 있다 보니,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수준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기는 편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 판단은 재산 종류와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개별 계산이 필요해요.

상속과 증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
상속 기초공제2억원만원
상속 일괄공제5억원만원
상속 배우자공제(최소)최소 5억원만원
증여재산공제(배우자, 10년)6억원만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10년)5000만원만원
상속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30억원
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세율이 똑같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제 부담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제 금액 차이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최종 세금은 상당히 달라져요. 세율표만 보고 두 세금이 똑같다고 단정하면 실제 계산과 어긋나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올해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또 재산을 받을 때는 이미 쓴 공제만큼 빼고 계산돼요. 나눠서 여러 번 증여받으면 공제를 그때마다 새로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는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적어도,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낼 책임을 함께 진다는 뜻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재산을 미리 받게 됐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해요.

반대로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리해야 배우자공제 같은 항목을 제대로 적용받아요.

재산을 미리 나눠줄지 상속으로 남길지는 세금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두 세금의 공제 구조와 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사실만 알아둬도 가족 안에서 재산을 정리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감이 잡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재산을 미리 받게 됐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받으면 공제가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공제 같은 항목은 이 기간 안에 재산 분할까지 마쳐야 온전히 적용받아요.
해당 없다면
세율은 같아도 공제 구조가 상속과 증여에서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만 알아둬도, 나중에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증여세 신고 안내
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 신고 서류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세율은 같아도 공제 구조가 상속과 증여에서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만 알아둬도,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이 넘어갈 때 매겨져요.
  •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 세율은 같아도 공제 구조가 상속과 증여에서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만 알아둬도,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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