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뜻, 벌금과 달리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붙는 돈
구청에서 불법 증축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대로 두면,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가 와요. 이 돈은 벌금과 쓰임이 달라서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걸려요.
3줄 요약
-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따를 때까지 물리는 돈이에요.
- 벌금이 이미 한 잘못에 대한 벌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 건축법 위반이 대표적이고, 부과 횟수와 금액 비율은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내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내게 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에요. 의무를 이행하면 이후의 부과가 멈춘다는 점이 이름에 담긴 성격이에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온 우편물이에요. 베란다를 넓히거나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일처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부분이 확인되면, 먼저 원래대로 돌리라는 시정명령이 오고, 기한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미리 알리는 계고서가 이어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건축법이지만 농지법처럼 다른 법에도 같은 장치가 있어요. 어떤 위반에 이 돈을 물릴지는 법마다 따로 정해 두어서, 모든 행정 의무 위반에 붙는 것은 아니에요.
| 구분 | 무엇에 대한 돈인가 | 낸 뒤에는 |
|---|---|---|
| 이행강제금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시정 의무 | 고칠 때까지 다시 부과돼요 |
| 벌금 |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 재판으로 확정되면 그 사건은 끝나요 |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가벼운 행정 의무 위반 | 내면 그 건은 끝나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상대가 버티면 나라가 직접 건물을 헐 방법도 있지만, 그 일은 비용도 크고 마찰도 커요. 그래서 돈으로 압박해 스스로 고치게 하는 쪽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벌금이나 과태료로 한 번 처리하면 잘못은 값을 치르고 끝나요. 위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한 번 값을 치르고 계속 쓰는 편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쉬워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부과되게 해서 그 계산을 뒤집어요.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을 형벌과 구분되는 행정상 간접 강제수단으로 다뤄 왔어요. 그래서 형사 처벌과 이행강제금을 함께 받는 일이 가능하고, 둘이 겹쳐도 같은 잘못을 두 번 처벌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 구분에서 나와요.
03얼마가, 몇 번 붙나
금액은 위반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에 비례해서 정해지고, 곱해지는 비율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법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달라요. 같은 면적을 어긴 두 건물이라도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고,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커져요.
횟수도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고, 어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해서 붙어요. 한도의 기준이 개정으로 달라진 적이 있어서 몇 번까지라는 숫자는 현행 법 조문과 해당 지자체 조례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경위에 따라 금액을 줄여 주는 규정도 있으니, 감경 사유와 신청 방법을 구청에 물어볼 만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벌금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낸다고 위반이 해소되지 않아요. 돈을 냈더라도 위반 부분이 그대로면 다음 부과가 이어지고, 끝내는 길은 원래대로 돌리거나 적법한 절차로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과태료와도 달라요.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어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남아 있는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압박이에요.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데 비해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이어져요.
내지 않고 버티면 체납으로 이어져 지방세 체납처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징수돼요.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와 부과 뒤의 불복 절차를 쓰는 편이 나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자기 집이나 건물에서 확장, 증축, 용도 변경을 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내 일이에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상태가 남아 있는 건물을 사면 새 소유자가 시정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 들어 사는 집이 위반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나오지만 불편은 세입자에게도 돌아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두는 일이 세입자를 지켜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따를 때까지 물리는 돈이에요.
- 벌금은 지난 잘못의 값이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남은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압박이에요.
- 집을 사거나 세 들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먼저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