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추진, AI로 흉내 낸 얼굴·목소리는
지식재산처가 10월 1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AI 모사물을 규율 대상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어요. 형량과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3줄 요약
- 지식재산처가 10월 13일 국정감사를 거쳐 14일, 인격표지권 침해에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 AI로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 낸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분명히 넣고,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해요.
- 지금은 시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가 상한인데, 형사처벌이 생기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돼요.

01무슨 일인가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만들어 광고나 굿즈에 쓰는 일을 요즘 자주 보셨을 거예요. 지식재산처는 10월 14일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이름·얼굴·목소리를 영리적으로 쓸 권리) 침해 제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를 올렸어요. 본문은 첨부파일에만 있어서, 세부 내용은 같은 날 나온 코리아플러스와 뉴스1 보도로 확인했어요.
세 가지예요.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분명히 넣고,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이 사안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고치고, 통신판매중개자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디지털 레플리카는 AI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본뜬 가짜 모사물을 말해요. 형량이나 벌금, 법안이 국회에 나가는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계기는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예요. AI로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을 흉내 낸 콘텐츠를 불법으로 만들고 퍼뜨리는 피해가 문제로 올라왔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집행의 실효성이 핵심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제도는 2022년 6월부터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일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어요. 2024년 8월에는 시정명령이 들어갔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올해 6월 23일에는 연예기획사 5곳이 참여하는 인격표지권 민관 보호협의체가 출범했고, 9월 17일에는 실무회의가 열려 침해 유형과 행정조사 협력 절차를 논의했어요. 이 협의체로 침해 사례를 모으고 플랫폼과 공조를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한 축이에요.
| 구분 | 현행 | 추진 방향 |
|---|---|---|
| 제재 수단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 신설 |
| 규율 대상 |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 디지털 레플리카 명시 |
| 플랫폼 | 차단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전 | 통신판매중개자에 차단 협조 요청 근거 |
03이 숫자는 큰 건가
제재가 한 단계씩 붙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2022년 6월 제도가 시행된 뒤 시정명령이 들어오기까지 26개월, 시정명령이 들어온 뒤 이번 형사처벌 추진 발표까지 다시 26개월이에요. 합치면 52개월이에요.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센 금전 제재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붙는 과태료 2천만원 이하예요. 과태료는 행정상의 금전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요. 같은 침해라도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다만 아직 계획 단계예요. 법이 고쳐지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보도에는 개정안 발의 시기도 형량도 없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형사처벌까지 간 앞선 사례는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의 대응은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였고, 2024년 8월 시정명령 도입이 그 마지막 보강이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어느 범위까지 닿을지는 견줄 사례가 없어요. 유명인만 보호하는지, AI 모사물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개정안 문구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따라 만들어 영리로 쓰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달라져요. 지금은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과태료 2천만원 이하까지인데, 개정이 되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돼요. 시행 전에는 달라지지 않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천만원이 상한이에요.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에서 팔리는 모사 굿즈를 신고하는 쪽이라면, 플랫폼에 차단 협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기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에요.
유명인 모사물을 보기만 하는 일반 이용자에게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이번 계획은 만들고 팔고 퍼뜨리는 쪽을 겨냥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지식재산처가 10월 14일 인격표지권 침해에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율 대상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현행 제재는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이고, 형량과 법안 발의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AI로 유명인을 흉내 내 영리로 쓰는 사람은 개정되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되고, 보기만 하는 이용자에게는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