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차이, 신고를 놓치거나 틀렸을 때 고치는 길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낸 뒤에 공제를 빠뜨렸거나 수입 한 건을 넣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쓰는 길이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는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지와 세금을 적게 잡았는지 많이 잡았는지로 갈려요.
3줄 요약
-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한후신고,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예요.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스스로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깎아 주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요.
- 세무서가 조사에 나선 것을 알고 낸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붙지 않아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국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내는 방식이라,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야 빠뜨린 것이 눈에 들어오는 일이 흔해요. 그때 홈택스 메뉴에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라는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어느 것을 눌러야 하는지 멈추게 돼요.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내는 신고예요. 수정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잡았을 때 스스로 고쳐서 다시 내는 신고이고, 경정청구는 반대로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렸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세 가지를 가르는 질문은 둘뿐이에요.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지, 그 신고서가 세금을 적게 잡았는지 많이 잡았는지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그 뒤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서, 한 번 놓쳤다고 길이 닫히지는 않아요.
| 구분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이럴 때 써요 | 신고서를 아예 내지 못했을 때 | 신고했는데 세액을 적게 잡았을 때 | 신고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을 때 |
| 세금은 어떻게 되나 | 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 모자란 세금을 더 납부 |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요청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를 빨리 낼수록 더 깎아 줘요 | 과소신고가산세를 빨리 낼수록 더 깎아 줘요 | 붙지 않아요 |
| 기간 제한 |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정하기 전까지가 유리해요 | 세무서가 알기 전에 낼수록 유리해요 |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5년 안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사람이 계산하는 신고에는 실수가 섞이고, 실수를 고칠 길이 없으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 쪽과 많이 낸 쪽에 각각 다른 문을 만들어 두었어요.
적게 낸 쪽은 나라가 받을 세금이 모자란 경우라서 가산세라는 책임이 붙어요. 다만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그 가산세를 깎아 주는데, 숨기는 것보다 먼저 밝히는 편이 낫도록 만든 장치예요. 많이 낸 쪽은 납세자 돈이 더 들어간 경우라서 가산세 없이 돌려받는 길을 열어 두되, 언제까지나 열어 둘 수는 없으니 청구 기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감면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밝힌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나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빼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 만에 신고하느냐로 비율이 정해져요.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깎아 주고,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줘요.
수정신고는 같은 기간대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훨씬 많이 깎아 줘요.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이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면은 이어지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져요.
경정청구에는 가산세가 없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요. 감면 비율과 기간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고하는 시점의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이미 낸 신고서를 고친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방향이 정반대예요. 고치고 나면 낼 세금이 늘어날 것 같으면 수정신고, 돌려받을 것 같으면 경정청구라고 보면 돼요.
기한후신고를 벌을 받으러 가는 일처럼 느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은 채로 두면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정해 고지하고 그 사이 감면 구간은 지나가요. 먼저 내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받으니 미룰수록 손해인 쪽이 기한후신고예요.
이 글은 국세 기준이에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는 절차와 기간이 따로 있어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영수증 더미에서 빠뜨린 공제 서류를 찾았을 때가 경정청구의 자리예요. 프리랜서가 정산서를 늦게 받아 수입 한 건을 신고서에 넣지 못했다면 수정신고의 자리고, 신고 시즌을 통째로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의 자리예요.
먼저 홈택스에서 내가 낸 신고서를 조회해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세어 보세요. 그 개월 수가 감면 구간을 정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지, 세금을 적게 잡았는지 많이 잡았는지로 세 길이 갈려요.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낼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깎아 줘요.
- 홈택스에서 내가 낸 신고서와 법정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개월 수를 세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