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받는 돈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은 사장이 해고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그 대신 돈을 받는 길이 있어요.
3줄 요약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까지 포함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고 의무에서 빠지고, 수당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해고통보서나 문자, 구두 통보로 해고를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챙길 첫 번째 질문이 '언제까지 일하게 되느냐'예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예고 기간 30일을 채워 알렸다면 근로자는 해고일까지 일하고 그동안의 임금을 받으니 따로 수당이 없어요.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이 생기는 구조예요.
예고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세 가지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상황 | 해고예고 | 수당 |
|---|---|---|
| 30일 전에 알렸을 때 | 의무를 지킴 | 없음, 해고일까지 일하고 임금을 받음 |
| 알리지 않고 해고했을 때 | 의무를 어김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예고 의무에서 빠짐 | 해당 없음 |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예고 의무에서 빠짐 | 해당 없음 |
|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노동부령 사유) | 예고 의무에서 빠짐 | 해당 없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직장을 잃는 일은 소득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이어서, 다음 일자리를 찾을 시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나가야 하면 생활이 곧바로 흔들려요. 법은 이 충격을 줄이려고 사용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를 지우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그 시간을 대신 메우게 했어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줄이는 경우에도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예요.
한편 예고는 절차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따져요. 30일 전에 알렸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계산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30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일분은 24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이고, 실제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의 구성에 따라 달라서 이 가정과 다를 수 있어요.
법에 적힌 말은 '30일분 이상'이어서 사용자가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마다 따져야 해서, 월급명세서의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먼저 확인해 보면 대략의 크기가 나와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서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쓴 경우처럼 실제로는 해고에 가까운 사정이 있다면 따로 따져 봐야 하므로,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가 부당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로 가려져요. 수당은 예고를 지켰는지의 문제이고, 부당해고 여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문제여서, 한쪽에서 이겼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것은 예고 의무의 예외 가운데 하나인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할 때의 이야기예요.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하루 이틀 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가 이 수당을 따지는 자리예요. 이때는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 통보 방식을 기록해 두어야 해요. 문자나 서면이면 그대로 보관하고,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와 말한 사람을 메모해 둬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으로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해고의 정당성이나 수당의 정확한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서, 필요하면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해고는 경영상 해고를 포함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고 의무에서 빠져요.
- 통보받은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기록해 두는 일이 첫걸음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