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5, 신고 6,608건과 본인 신고 23.9%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낸 2025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신고는 6,608건으로 한 해 전보다 9.6% 늘었어요. 학대의심사례 네 건 가운데 한 건은 피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에요.
3줄 요약
-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9.6% 증가), 학대로 판정된 것은 1,505건이에요.
- 학대의심사례의 23.9%인 806건을 피해 장애인 본인이 신고했고, 발달장애인이 판정 사례의 77.8%예요.
-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이 2027년 2월 12일부터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요.

01무슨 일인가
가까이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얼마나 밖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0월 30일 낸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신고는 6,608건으로 한 해 전보다 9.6% 늘었어요.
신고 가운데 학대가 의심돼 조사로 이어진 학대의심사례(신고를 걸러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건)는 3,375건으로 11.3% 늘었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1,505건이에요. 판정 비율은 44.6%예요. 피해 장애인 본인이 신고한 것은 806건으로 학대의심사례의 23.9%였고 한 해 전보다 31.7% 늘었어요.
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77.8%인 1,171건이 발달장애인이었어요. 연령은 30대 이하가 65.2%였고, 20대가 370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신고를 받는 창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전국에 20개소(중앙 1곳, 지역 19곳)가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로 이어져요. 2025년에는 3,313건을 조사해 조사실시율이 98.2%였어요.
신고한 사람을 나눠 보면 법으로 신고 의무가 정해진 사람이 아닌 이들이 2,480건(73.5%), 신고의무자가 895건(26.5%)이에요. 의무가 없는 이웃과 가족, 본인이 더 많이 신고한다는 얘기죠. 이 의무를 어기면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뤄졌고 2027년 2월 12일에 시행돼요.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53.1% 늘었어요. 보고서는 제도 쪽 움직임으로 6월 22일 첫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함께 소개했지만, 이것이 신고 증가의 원인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 구분 | 비중 | 갈래 |
|---|---|---|
| 신체적 학대 | 34.4% | 유형 |
| 정서적 학대 | 26.8% | 유형 |
| 경제적 착취 | 20.3% | 유형 |
| 피해자 본인 거주지 | 47.6% | 장소 |
| 장애인복지시설 | 12.8% | 장소 |
03이 숫자는 큰 건가
6,608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8건이고, 학대로 판정된 1,505건은 하루 약 4건이에요. 신고의 절반 남짓(51.1%)이 학대의심사례로 걸러지고, 그 가운데 44.6%가 판정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증가 속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신고는 9.6%, 학대의심사례는 11.3% 늘었는데, 판정은 56건 늘어 약 3.9% 늘었어요. 신고와 의심이 판정보다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재학대도 따로 볼 만해요. 한 번 학대로 판정된 뒤 또 학대를 겪은 재학대가 238건(판정 사례의 15.8%)으로, 한 해 전 189건보다 49건, 약 26% 늘었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신고가 늘었다고 학대가 그만큼 늘었다고 읽기는 어려워요. 보고서는 신고 증가의 원인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판정이 늘어난 속도는 신고보다 느렸어요. 본인 신고와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학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길이 넓어졌다는 쪽으로도 읽혀요.
앞선 해와 견줄 수 있는 판정 수치는 증가율로만 제시돼요. 2024년 판정은 거꾸로 셈하면 1,449건이고, 2025년 56건 증가는 그 위에 얹힌 값이에요. 이런 통계는 한 해만으론 흐름을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남겨 둬야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에서 일한다면 2027년 2월 12일이 선이에요. 학대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 세 배가 넘어요.
장소로 보면 판정 사례의 47.6%가 피해 장애인 본인 거주지에서 일어났어요. 장애인복지시설은 12.8%였으니,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드러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본인이 신고한 806건 중 지적장애인이 493건(약 61%)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6,608건, 학대로 판정된 것은 1,505건이에요.
- 신고의 73.5%는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했고, 본인 신고는 의심사례의 23.9%예요.
- 2027년 2월 12일부터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