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11월 12일부터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숙박 앱에서 고른 숙소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곳일 수 있어요. 11월 12일부터는 이런 숙소를 중개한 플랫폼에 과태료를 물리고, 시행령 개정안이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요.
3줄 요약
-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11월 12일 시행되어 미신고 숙박업의 통신판매 중개가 금지돼요.
- 위반한 플랫폼에는 법상 1000만원 이하, 시행령 개정안 기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붙어요.
- 시행령은 10월 20일 공포될 예정이고, 플랫폼은 숙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01무슨 일인가
숙박 앱에서 방을 고르다 보면 이 숙소가 신고를 마친 곳인지 따져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1월 12일부터는 그 확인이 플랫폼의 몫이 돼요. 공중위생관리법을 고친 내용이 그날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공포 1년 뒤인 2026년 11월 12일에 효력이 생겨요. 미신고 숙박업을 통신판매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요.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이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플랫폼 한 곳당 500만원으로 구체화했어요.
이투데이가 실은 주간 일정표에는 이 시행령이 10월 20일 공포될 예정이고, 같은 날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운영지침」이 배포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침의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지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숙박매거진은 9월 30일 기사에서 미신고 숙소가 플랫폼에서 예약을 받으며, 신고하고 규제를 지키는 정상 사업자와 경쟁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어요. 숙소를 하나씩 쫓는 대신 예약이 오가는 길목인 플랫폼에 확인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은 숙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숙소는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없어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은 제도권 숙박업이라, 공유숙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5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 1000만원의 딱 절반이에요. 시행령이 상한을 다 채우지 않고 절반으로 못 박았으니, 처음부터 가장 센 수위로 시작하지는 않는 셈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숙소 한 건마다 붙는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500만원이라도 부과 단위에 따라 플랫폼이 느끼는 무게가 크게 갈려요.
법은 공포 후 시행까지 꼬박 1년을 뒀고, 10월 19일 기준으로 시행일까지 24일이 남았어요.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11월 12일부터는 유예 없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숙박매거진은 같은 기사에서 이 법을 미신고 불법숙박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하면서도,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봤어요.
근거는 확인의 어려움이에요. 농어촌민박은 지자체가 신고를 맡아 플랫폼이 일률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지자체마다 신고증 양식과 표기 방식이 달라 신고번호·주소·사업자·숙소가 서로 맞는지 행정정보로 대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에요. 하나의 영업신고증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편법 등록이 공공연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 체계가 갈려 있어요. 시행 전이라 이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걸러냈는지 견줄 결과는 아직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11월 12일까지 24일 남았고, 그날부터 플랫폼 예약 화면에는 신고를 확인하지 못한 숙소가 원칙적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 숙소를 예약하는 사람은 신고된 곳 위주로 목록이 걸러지는 효과를 보게 돼요.
숙소를 올려 운영하는 쪽은 더 바빠져요. 아직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1월 12일 전에 마쳐야 하고, 신고증에 적힌 번호와 주소, 사업자가 올린 숙소와 어긋나면 플랫폼이 확인에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은 통신판매로 중개할 수 없어요.
- 위반한 플랫폼의 과태료는 법상 100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500만원으로 정했어요.
- 10월 20일 공포될 시행령과 운영지침에서 신고증 확인 방법이 어디까지 적히는지 보면 돼요.




